노인단독·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기준 확대
노인단독·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기준 확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01.14 02:57
  • 호수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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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가구, 월 소득 20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원이, 부부가구는 월 32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5만원이 각각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1월부터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나 부부가구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만 65세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월 33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500원이, 부부가구는 51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000원이 인상됐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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