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조합장 선거, 깨끗한 선거 기대한다
사설 / 조합장 선거, 깨끗한 선거 기대한다
  • 뉴스서천
  • 승인 2023.02.23 11:36
  • 호수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2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1346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축협이 111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42, 수협 90곳이다.

예상 선거인 수는 260만여 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중 최대 규모라 한다.

서천에서도 모두 25명의 후보자가 서천군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일인 37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활용이 가능하고 전화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금지된다.

또한 조합 홈페이지에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발송, 명함을 나눠주는 일도 할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중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부정 행위가 적발됐을 때 벌칙도 매우 엄하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고,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눈이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 유능한 일꾼을 선출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