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 단속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 단속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3.03.17 08:19
  • 호수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심·저녁시간대 상가·아파트주변·스쿨존 현장단속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중인 서천경찰서 교통 외근 경찰관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중인 서천경찰서 교통 외근 경찰관

서천경찰서(서장 구슬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5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이륜차와 개인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들어 충남에서 4건의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휴일 이륜차 동호회 과속불법 개조, 배달 이륜차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심 시간대인 오후 1, 저녁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에 상가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천·장항읍 관내, 스쿨존 등에서 교통외근싸이카 요원 등 경찰관을 총동원해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민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 PM 같은 경우 안전모 착용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등에게 안전모 배부 등 교통안전 홍보 활동에 주력,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