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 현장검증
법원,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부지 현장검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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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학생 학습권, 교통사고 위험, 수질오염…결사반대
▲화산리 주민들이 9일 서원환경 입구에서 건설폐기물 결사반대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서원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부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의 현장검증이 9일 오후 사업자측 변호사와 임원, 군관계자, 군의원과 마을주민대표 등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현장검증은 서원환경이 2021년 8월 5일자로 서천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의 현장검증에 앞서 화산리 주민을 포함한 종천면 기관단체장,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 등 100여명은 서원환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부지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서원환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결사반대 시위를 벌였다.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강선 군의원​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강선 군의원​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아진 군의회 부의장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아진 군의회 부의장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병도 평통 서천군협의회장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병도 평통 서천군협의회장

화산리 임동범 이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한경석 군의원, 박병일 서천학교학부모회장협의회장, 유승광 기벌포문화마당 대표, 이강선 군의원, 김아진 군의회 부의장, 이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천군협의회 회장 등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 화산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각 영역에서 서원환경이 사업 철회하는 그날까지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원환경 사업부지 현장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주민대표 2명과 이강선 군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동범 마을이장은 “서원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부지 인근에는 서천미래인재교육센터를 비롯해 희리산 자연휴양림과 마을 내 카페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평일에는 200~300명, 주말에는 500~600명이 찾는 등 유동인구가 많다”면서 “사업 허가시 21번 국도를 이용한 대형 화물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나기홍씨(전 서천여정보고 교장)는 “사업장 부지 인근에 들어서는 서천미래교육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농작물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 임원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은 마을주민들이 주장하는 날림먼지 발생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게 설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가 서원환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부지를 사업자측 변호사, 군 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검증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가 서원환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부지를 사업자측 변호사, 군 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검증하고 있다.​

이강선 의원은 재판부에 “사업자측이 에어돔을 설치해 날림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폐기물운반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면서 “청정지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입지에 대한 부당함과 함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판교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등 수질오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장 부지가 마을 가까이에 있어 각종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고,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날림먼지는 풍향에 따라 서천군의 중심지인 서천읍에도 미쳐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감안한 좋은 판단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한편 서원환경은 2021년 3월 29일 서천군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대상 품목을 폐콘크리트 등 8종 중에서 혼합건설폐기물 등 2종으로, 하루 처리용량도 1200톤에서 1000톤으로, 보관시설 면적을 1만748㎡에서 5000㎡로 축소 변경해 제출했다.

군은 서원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같은 해 5월10일자로 업체 측에  ▲2022년 건립 예정인 서천미래교육센터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침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운행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사업부지 및 주변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발생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불허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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