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산지관리위원회는 일아개발의 심동리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한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견을 냈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산지관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심동리 토석채취허가신청 재심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교통안전대책 강구 등 2개항에 대한 ‘조건부 의견’으로 의결했다.
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이란 위원회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을 전제로 의결하는 것으로, 안건의 내용이 완전히 승인되지 않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승인이 유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일아개발은 판교면 심동리 산 133~134번지 등 2필지 6만3895의 부지에서 93만2549㎥의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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