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희망 거동불편선거인 지체장애인협회 등 신청
서천군선관위가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위원회 위원’을 탑승시킨 가운데 중증장애인, 교통불편지역 거주 선거인 등을 위해 버스를 투입해 운행한다.
선관위의 교통편의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사전투표일인 4월5~6일과 선거일인 10일 등 모두 3일 동안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26개 투표구 24개 노선에 차량을 운행한다.
특히 사전투표 및 투표일에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951-0999)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서천군지회(95306513~4)로 신청하면 된다.
서천군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적극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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