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고 노루섬, 특정도서 지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고 노루섬, 특정도서 지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5.27 15:47
  • 호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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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일자 지정고시…저어새·노랑부리 백로 등 서식

서천지속협, “2020년 첫 조사후 군·도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
▲노루섬 전경

환경부가 24일 국제적멸종위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인 마서면 소재 노루섬을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104호)했다. 이번 노루섬의 특정도서 지정고시는 해양수산부가 2021년 12월20일자로 개발이 가능한 이용가능 도서에서 ‘준 보전무인도서’로 변경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17호 준보전도서)한 지 2년 6개월만이다.

‘특정도서’란 대한민국에서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람이 살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계와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지정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환경부는 노루섬 특정도서 지정고시 사유로 ▲해식애 나마 등 지형·경관 우수 ▲곰솔군락의 상록침엽수림 분포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서식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 등 4가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루섬에서는 도로 신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해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 및 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행위가 금지된다.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된 노루섬은 국가가 관리하는 섬(3161㎡)으로,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에서는 5.7km, 군산시 개야도에서는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송림리, 솔리, 선도리, 장구만, 유부도, 금강하구 갯벌이 자리하고 있다.

​▲노루섬 내 서식중인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사진 : 서천지속협 제공)​
​▲노루섬 내 서식중인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사진 : 서천지속협 제공)​

노루섬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 등이 산란,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2020년 서천지속협의 노루섬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어새는 전남 영광 칠산도와 인천 강화도에서 산란,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0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노루섬을 보전도서로 지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서천지속협 홍성민 국장은 “2020년 첫 조사에서 저어새 등이 산란, 번식하는 것을 확인 한 뒤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면서 “2021년 해양수산부의 준보전도서 지정에 이어 이번 환경부의 특정도서 지정은 민간기구인 서천지속협과 서천군, 충남도가 협력해 중앙부처를 설득해 성과를 낸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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