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부사호내 수상태양광 조성사업 반대하는 이유
■ 특집 / 부사호내 수상태양광 조성사업 반대하는 이유
  • 홍성민 시민기자
  • 승인 2024.06.06 11:30
  • 호수 11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사호와 인근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자연유산 핵심구역인 서천갯벌을 부양하는 완충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복,파손 위험성 상존
▲예산군 황새공원에서 보내준 부사호 및 인근 주변 황새 위치 현황(2015년~2022년)※ 2015년부터 부사호 주변에 최근까지 황새가 있다는 것을 빨간 점을 통해알 수 있음. (황새에는 GPS가 부착되어 있음)
▲예산군 황새공원에서 보내준 부사호 및 인근 주변 황새 위치 현황(2015년~2022년)※ 2015년부터 부사호 주변에 최근까지 황새가 있다는 것을 빨간 점을 통해알 수 있음. (황새에는 GPS가 부착되어 있음)

529일자 9면 지면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사호 수상태양광 적절한가?라는 기사 이후 추가로 부사호내 수상태양광 시설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부사호는 갯벌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이 시작된 직후 새로 생기는 646ha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웅천천을 막아 만든 대형 간척지 담수호다. 1986년 착공해 1992년 준공된 총 길이 3474m의 부사방조제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에서 서천군 서면 도둔리를 연결하며 조수 피해를 막고 이 일대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됐다.

풍부한 수량으로 넓은 논 들녘과 수로가 형성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천연기념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 환경으로 변했다. 환경부가 조사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부사간척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조류 흰꼬리수리와 2급 조류 개리,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참매,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

2022~2023년 조류 동시 센서스 자료에서 관찰된 개체수를 보면 202211477112개체, 12478433개체, 202314111911개체, 2425595개체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황새공원을 통해 부사호 인근 지역에 황새가 서식하고 있다는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한 황새(천연기념물199-빨간색점으로 표시지점)가 부사호 인근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11개체가 매년 서식하고 있으며 약 1500 포인트 이르는 매우 큰 숫자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종은 부사호와 부사호 인근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부사호 인근에서 발견된 잿빛개구리매
▲부사호 인근에서 발견된 잿빛개구리매

또한 부사호와 부사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이 매우 다양하다. 수달(천연기념물330, 멸종위기야생생물) ,저어새(천연기념물 205-1,멸종위기 야생생물) , 큰고니 (천연기념물 201-2,멸종위기 야생생물), 황조롱이(천연기념물323-8) , 독수리(천연기념물제243-1, 멸종위기 야생생물),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 323-6,멸종위기 야생생물 I I) ,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4), 큰말똥가리(멸종위기 야생생물) , 큰기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I I)등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촬영했다.

이러한 훌륭한 생태자원들로 인해 서천군은 2021731일 한국 서해안 갯벌의 한 축인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갯벌은 2026년까지 유산구역 확대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조건부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서천갯벌은 유산으로 지정된 핵심구역을 부양하는 완충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완충구역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부사호와 부사호 주변지역이다. 이러한 노력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한국의 갯벌보전을 위한 활동에 보고될 것이며 만약 부사호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에 따른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에 부사호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태양광전지판의 빛 반사 및 대규모 태양광 패널로 인해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조류와 기타 철새들에게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사호와 인근 지역은 세계자연유산 핵심구역인 서천갯벌을 부양하는 완충지로 손색이 없기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지난해 512일 김태흠 도지사는 민선82년차 서천군을 방문한 가운데 언론인 간담회서 부사간척지에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관련 질의에 지금 농업용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염분이 많다. (수상태양광 건설)반대한다.” 고 밝혔다.

부사호에서 겨울을 나는 큰고니
부사호에서 겨울을 나는 큰고니

 

인근 해역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연이 숨 쉬는 공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섬을 제외한 육지에서는 인공해안선이 자연해안선보다 길다. 1가 넘는 방조제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연을 훼손한 대표적인 유형이다. 갯벌 등 자연 상태의 연안에 간척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기 위해 크고 작은 방조제를 많이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은 간척지가 늘어남과 더불어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담수호 기능도 상실되고 있다. 담수호는 육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었고, 담수호 일부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수질이 악화된 담수호는 인근 해역 수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당초 기능을 상실하고 환경적 질이 악화된 간척지와 담수호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보다는 자연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충청남도는 부사호를 역간척 대상 후보지로 선정하여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추진하고 있는 부사호 수상태양광 햇빛나눔 사업 역시 충청남도와 서천군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사업이며 저수지에 침적된 비점오염원이 태양광 패널로 오염을 더 심화시킬수 있다고 판단된다.

태양광 모듈을 감싸고 있는 재료는 FRB(섬유강화플라스틱)소재로 장기간 태양에 노출되면 부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부사호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홍수시 부사호 수문에 형성된 부유식 태양광 패널로 인해 오염원이 태양광 패널에 쌓이고 충격으로 인해 이탈되어 태양광 모듈에 들어 있는 반도체 물질(, 유리, 실리콘등) 훼손 발생시 이에 대한 안정성 및 수질 오염에 끼칠 악영향도 우려가 된다.또한 인근 춘장대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광지에도 환경오염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부사호는 영농철이 아닌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부사호의 여유용수를 서천군 대표 수산물인 김 세척수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해수의 영양염류 부족으로 인한 김 황백화 현상발생 시 부사호 담수를 바다로 방류해 황백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수상태양광 지장물 인허가권자 서천군

또한, 행정규칙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이 마련되어있다. 이 규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에 대해 3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담수호에 대한 정의 및 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 농업생산기반 1종 시설에 국가 관리 방조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2종 시설에 지방 관리 방조제가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시설관리자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공사 사장 등을 말하며, 규정 제6(시설관리자의 임무)에 근거하여 방조제 및 담수호와 관련하여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점검 정비,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 점검정비,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 담수호 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정 제7(시설의 물관리등)에 근거하여 해당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담수호 등 수원의 수량, 수질 등을 상시 파악하고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뭄 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를 공급하며 홍수시에는 시설물의 피해 우려 및 사전 방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규정에 부사호 수상태양광 지장물 인허가권자인 서천군은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시 담수호 시설관리자인 서천군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유수면법, 방조제 관리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서천군 관리업무 가중이 예상되므로 득보다 실이 많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사호 수상태양광 90MW (농어촌공사분 20MW )발전사업은 사업부지가 충남 서천군 서면, 보령시 웅천읍 인근에 단지를 각 3단지로 나눠 시행하는 대규모 발전 사업이다. 1단지 해당부지는 70(211750)이며 2단지 해당부지는 155509(47124)이며 3단지 해당부지는 27220(8248)에 해당하며 총 해당부지는 약882729(267123)이며 약88ha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이다.

서천군과 보령시에 속한 부사호 중심으로 판교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 화양면 죽산리 금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부여군, 서천군을 경유해 보령시 부사호(담수호)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208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수계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강호의 여유 수자원을 양수하는 것으로 전체 수혜 면적은 4136이며 이중 보령시가 1280, 서천군2555, 부여군 301등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보령시와 서천군이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갈등 및 분쟁 발생 여지가 있다.

이어서 부사호 수상태양광은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와 정책과 배치된다. 충청남도는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서산시와 태안군, 보령시와 서천군의 해양환경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인즉 서천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갯벌과 생태자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 서산·태안가로림만 해양 정원과 당진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국제휴양관광벨트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인접한 춘장대해수욕장 인근 부사호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한다면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 관광벨트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으로 결국 충청남도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송전선로 설치, 지역 주민과 마찰 예상

서면 부사호에서 약 6km 떨어진 서면 홍원리 마을 주민들은 고압송전탑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90MW급의 부사호수상태양광에 들어서면 서면 부사리에서 장항변전소까지 29km에 이르는 송전선로 계통 설치 및 연계로 인해 입지 선정 및 노선 확정 시 지역주민들과 마찰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우려된다

또한 산불 발생시 부사호내 설치된 지장물과 진화용 산림헬기의 충돌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여러 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천군 서면과 보령시 웅천읍 인근 지역에서 산불발생시 부사호의 담수를 이용하여 진화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부사호에 약22만평에 가까운 수상태양광패널로 인해 진화용 헬기가 강풍이나 패널 빛 반사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산림청 소속 산림청 소속 헬기 기장 등 관계자 4명은 20181121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가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모듈, 인버터, 접속반, 수변전설비로 구성되며, 대용량의 경우 수변전설비에서 특고압으로 승압하여 계통에 연계된다.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는 육상태양광 발전설비와 다르게 수중에 뜰 수 있도록 부력체를 설치하고 앵커와 무게 추를 설치하여 충격을 완하시키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고정하며, 수중케이블을 통하여 계통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는 수중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계류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계류시설 이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아직 없지만 계통과 연결하는 케이블은 항시 수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즉 설치된 설비들은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1, 2년 내외인 설비가 대부분으로 태양광 설비가 최대 20년을 운영을 위해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상태양광이 장시간 바람 및 풍랑에 의해 모듈 설치된 커버의 피로누적으로 파괴가 진행될 수 있고 부유체의 대부분이 PE(폴리에틸렌)제품으로 파손의 위험이 크며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복,파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할 수있는 이동수단이 보트로 한정돼 있어 점검 및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보트운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설비 화재시 가동을 중단시킬수 없고 화재불꽃에 의한 발전량의 증가를 막을 수 없는, 원칙적으로 제어 불가능한 요인이 있다. 여기에 예기치 않은 전류로 인한 2차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부사호는 현세대의 자연자산이 아니다. 수상태양광 운영은 최대 20년이다. 그 이후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즉 부사호는 지금세대가 아닌 다음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물려줄 자연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