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교육비로 연 1회 30~50만원 지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로 연 1회 30~50만원 지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4.06.20 16:24
  • 호수 1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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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초과~70% 이하 해당 가구

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716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접수 마감 후 2달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 이후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시행으로 관내 학생 89명에게 혜택이 제공됐으며, 해당 바우처(이용권)는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계 학원과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을을 얻었다..

2024년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연 1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성룡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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