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6.20 22:41
  • 호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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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이 청년 기준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관내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의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하는 청년들은 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950-4379)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온숙 민원지적과장은 관내 청년들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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