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등에 법률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보장 촉구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토교통 및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5일 제323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김아진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법률’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김아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증가와 그에 따른 사고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같은 기간 동안 3배 증가한 2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28일 광주시에서 통근버스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면서 휴가 나온 현역 군인이 숨졌다.
앞서 지난 6월 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고등학생 2명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이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같은 달 11일 충북 옥천군에서도 공유업체를 통해 빌린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2명이 자동차와 부딪치면서 학생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유 킥보드 등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 관한 의무조항이나 벌칙 등이 포함되지 않아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단 방치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문제 등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 제정과 이용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아진 의원 외 5명의 군의원은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을 바로 제정할 것을, 정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각각 건의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지혜 의원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건의안에 서명하지 않아 김아진 의원 외 5인 명의로 건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