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시설 경계 30m 금연구역 확대 지정
군, 교육시설 경계 30m 금연구역 확대 지정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4.08.14 12:16
  • 호수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인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으나 이번에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총 72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지정에 따라 시설 주변에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및 각 시설별 금연구역 표지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