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인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으나 이번에 30미터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총 72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지정에 따라 시설 주변에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및 각 시설별 금연구역 표지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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