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 “서훈 적용 시기 1894년 동학농민혁명까지 확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서훈 적용 시기를 현행 1895년 을미의병에서 1894년 9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사건에 항거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뤄졌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국가가 기념일도 지정한 상황인 만큼 현실에 맞게 서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훈부 공적심사 내규에 따르면 독립운동의 기점은 1895년 을미의병으로, 그 이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사도광산 등재합의를 질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국가의 근본적인 보호의무’를 인용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행위를 하루 빨리 교정하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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