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2기분 49700여건, 51억3천여만원
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49700여건에 총 51억3천여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납부가능시간: 00:30~22:00), 신용카드 납부, ARS(☎142-211) 및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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