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방훈규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금속 피해보상 2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혔다.
대책위가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대표변호사 이승준)에 질의를 통해 회신을 받아 작성한 ‘피해보상 소송 진행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6000여명(올해 3월까지)에 이르며 1심 판결이 나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은 제련소 굴뚝으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배상금은 1차 소송의 판례에 따라 700만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참여 접수 마감은 9월 30일까지이다.
다음은 대책위가 작성한 ‘피해보상 소송 진행 중간 보고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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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책위원회 방훈규 위원장은 제2차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 관련 피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법무법인 태일에 질의를 통해 이승준 대표 변호사로 부터 회신을 받아 다음과 같이 피해주민 여러분께 중간보고 드립니다.
1. 신청대상자 자격 및 피해 청구 금액의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제련소 굴뚝 기준 4km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단, 햇수로 5년이 아니고 통산 5년에 해당하는 60개월 이상 거주를 의미함)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 기본 배상금 700만 원, 여기에 추가로 20년 이상 거주자는 200만 원, 1.5 km 이내 거주자는 100만 원을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더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결국,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수령)되었으므로 새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요?
장항제련소 인근에 거주해오면서 상당한 기간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중금속인 니켈, 납, 구리, 아연, 비소, 카드뮴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1936년부터 2015 년 12월 이전까지 장항제련소 굴뚝으로부터 4km 이내 지역
(2) 위 거주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 공적 서류로 입증되는 자
3. 정신적 보상 청구의 대상은 정부와 기업인가요?
원칙적으로 기업만 해당됩니다 정부에 대하여는 1차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승소가 쉽지 않습니다.
4. 정부에 대한 청구 내역은 무엇이고 대상 기업에 대한 청구 내역은 무엇인가요?
기업에 대한 청구 내역은 1항과 같습니다.
5. 전체 신청대상자 중 반경 4km 이내 거주 지역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접수 반환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군산시는 피해 사실 데이터가 없어 제외되었습니다.
6. 신청자의 등급에 따라 보상액이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1항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7. 현재까지 전체 접수된 자는 총 몇 분이며 현재 법원신청 접수된 자는 몇 분인가요?
현재 법원 접수자는 6천여 명에 이르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접수는 언제까지 하고 마감하나요?
우선 올해 (4월 ~9월까지 신청자 )소송 접수는 9월 말까지 마감예정입니다. 10월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소송이 접수됩니다.
9. 해당 법원에 접수가 되면 1심 판결의 예상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년 이상 소요 예상됩니다.
10. 1차 소송에서는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보상액이 다소 감액되었는데 금번 2차 소송의 경우 항소의 가능성은 많다고 보시나요?
항소 가능성은 열려있어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11. 만일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면 소요되는 예상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12. 확정판결이 나면 그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 예상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수개월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13. 만일 승소 판결이 난다면 신청자의 보상금 수령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급받게 되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이라서 통장 개설이 안 되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급받아야 되나요?
각자에게 송금해 드립니다. 통장이 없는 분들도 문제없이 수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므로 방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처(피해보상) : 장항읍사무소 정문 맞은편 (한오백년 추어탕) 건물 2층 (장항로 207)
문의전화 : 010-5447-0123
2024년 9월 3일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방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