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저축, 많이 할수록 '손해'
학교저축, 많이 할수록 '손해'
  • 김정기
  • 승인 2002.05.31 00:00
  • 호수 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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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 한도액 1백만원으로 제한
1백만원 초과시 시중 금리 적용해

어린 학생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도입된 학교 장학저축이 홀대받고 있다.
취급 금융기관들이 10여년 전부터 운용하던 한도액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시중 예금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
현재 초등학생의 장학 저축의 불입 한도액은 1백만원.
우체국의 경우 불입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혜택에서도 제외, 일반 보통예금과 같은 이율이 적용되며 방문 신청할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다.
농협 역시 한도액에 대해서만 계약시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유 적립식 적금 통장으로 현 시중금리를 적용, 새 통장을 발급해주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40)는 "학교저축은 돈을 불리는 목적보다 절약과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 돼야 하지만 소비생활과 소득수준을 생각할 때 6년간 불입한도액이 100만원인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단위 농협에서는 작년부터 신규 가입 장학저축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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