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전 월 42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되어 온 것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60세가 넘었거나 가입기간이 20년이 못 되는 경우 감액기준을 적용, 연금의 50∼90%만 지급되던 것과 달리 월 소득 기준 156만6천567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 제도를 개정해 납부 기한을 넘긴 첫 달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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