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결과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결과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6.03.10 00:00
  • 호수 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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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교체, 13개 신규지원 등 일부 개선
총 3억9천120만원 지원, 정액단체 편중 여전

군은 지난 8일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60개 단체가 신청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해 심의를 진행해 7개 단체를 제외한 53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3억9천120만원이며, 당초 예산 4억2천만원 보다 2천880만원이 줄어들었다. 군은 남은 2천880만원은 예비비로 남겨 특별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단체는 모두 60개 단체이며, 13개 단체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됐다. 또 60개 단체가 군비지원을 신청한 금액은 10억7,612만원으로 신청액 대비 확정비율은 36.35%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이권희 부군수(위원장) △이철구 정책기획실장 △임성순 총무과장 △노희찬 사회복지과장 등 4명의 공무원과 △황배원, 구남설 등 군의원 2명 △이기원 (전)정신문화원 부원장 △김정숙 서천군 수지침봉사회장 △윤승갑 서천신문기자 등 위촉위원 3명을 합해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의에 참가했다.

◆심의위원 위촉 개선 노력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황배원 군의원과 이기원, 김정숙, 윤승갑 위원 등 일부 심의위원이 교체돼 심의에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 심의당시 일부 심의위원의 자격논란으로 인해 불공정 시비를 불러온 것에 대한 군의 개선의지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지원에서 배제됐던 신규단체와 문화단체들에 대한 신규지원도 결정돼 일부 개선됐다는 평가이다.

이날 신규지원이 확정된 단체는 서천군합창단 등 문화관련 단체 12개 단체이며, 150만원에서 50만원씩 모두 1,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전국주부교실 서천군지회도 800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반면 서천군발전협의회, 쌀 전업농 서천군연합회, 산재노동자 서천군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천군지회 등 4개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의에서 탈락했다. 올해 처음 지원을 신청한 한국효도회 서천군지회, 서천군어민회 등 2개 단체도 심의에서 탈락했다.

신규지원 단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총무과 예산담당은 “지역언론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도 되겠지만 지원된 사업과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상황과 정산 결과에 따라 구분하고 내년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이 계획한 안이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등 형식적인 심의가 재연돼 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부재가 또 다시 지적됐다.

실제로 이날 심의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심의가 이뤄져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액·관변단체 편중 지원 여전

올해 심의에서도 과거 정액단체들에 대한 편중 지원은 여전했다. 정액단체들의 지원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서천군지회가 6,16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바르게살기운동 서천군협의회 3,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서천군지부 9,000만원 △서천문화원 3,000만원 △대한노인회 1,000만원 등 이들 단체가 받는 액수는 모두 1억4,360만원이며 이는 전체 지원액 대비 36.7%에 달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단체 7개 단체 6,000만원을 합하면 전체지원액의 52%에 달해 과거 정책보조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양상은 변화되지 않았다.

또 과거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도 변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들은 서천군의정동우회, 서천군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 7개이며 모두 2,5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이들 정액보조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은 예전 방식 그대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운영비의 대부분은 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형태의 보조금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를 여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공익성이 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줘 자생력 있는 단체로 키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의 운영비 보조의 지원근거가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3대국민운동육성법의 폐지가 제도 개선의 관건이라는 지적도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평가결과 올해 심의에 반영 됐나

군은 지난해 보조금 지원을 확정하면서 올해 심의에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원규모나 액수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정산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난해 보조금 지원 정산평가 결과 자료가 공개돼야 하고, 올해 심의과정 또한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사회단체보조금 결정과 집행, 평가과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청단체의 자격요건에 관해서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격요건을 등록된 비영리 단체 등으로 정해야 단체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어 동시에 심의의 객관성도 보장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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