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호응’
농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호응’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6.03.10 00:00
  • 호수 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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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사 계약실적 총 82건에 36.9㏊
전업농 위주 사업추진, 부작용도 예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농지은행 제도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재지주와 실제 농업인들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면서 최근 농지은행에 논·밭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황인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의 시행 결과 이달 6일 기준으로 총 82건에 36.9㏊의 농지가 맡겨졌다.

이는 한국농촌공사 지사별 계약실적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서천지사 관계자는 밝혔다.
서천지사 관계자는 농지임대 수탁을 의뢰한 90여건 중에 10건이 채 못 되고 반려된 농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위탁자들 대부분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임대기간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부재지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지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한 농지는 논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도 관행 임차료(현행 쌀80㎏ 당 13만원)보다 20%정도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것.

더구나 최근 한국농촌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안내문을 보낸 결과 이를 우려한 부재지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공사가 쌀 전업농 등을 위주로 농지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마찰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농촌공사 측에서는 지주들에게 농지임대 수탁계약 임차인으로 쌀 전업농 연합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어 기존 임차인 등 농민들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천지사 농지은행 담당자는 “공사 방침에 따라 계약당사자로 전업농을 우선 추천하고 있지만, 지주들의 의향과 기존 임차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무리 없이 추진하려 애쓰고 있어 아직까지는 별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지사에 따르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경(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짓는 것)해야 하고 개인 간 임대(소작형태)는 안 된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개발계획구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토양이 오염된 농지 등은 위탁 대상이 아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료를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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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2006-03-17 17:47:22
" 농지법을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겁을 주면서 농지은행은 임대사업을 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할려면 농지은행에게 맡아달라는 모든 농지를 책임지고 맡아줘야 하는데 임대사업되는것은 맡아주고 임대사업하기 어려운것은 안 맡아 주고 하는것은 농지은행이 비 정상적인것 같다.

농지은행에게 맡아 달라는대도 못 맡아 주면서도 농지법에 위배된다고 신고할것인가?
아니면 농지은행이 나서서 맡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안 맡기면 신고할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