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들 어선들로부터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로상 실뱀장어 포획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뱀장어 조업시기에는 일부 어민들이 허가구역을 이탈해 군산항 항로상에서 조업을 전개함으로써 항해 선박과의 해양사고 우려가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항로상에서 실뱀장어 어선으로 인해 발생된 해양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성어기에는 실뱀장어가 많이 포획되는 장소를 찾아 선박을 이동하는 일부 어민들로 인해 항상 해난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경에서는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뱀장어 철을 앞두고 어선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실뱀장어 어선은 20여척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실뱀장어 포획기간동안에는 항로상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해 항로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