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인사에 악용되는 공로연수제
사설 / 인사에 악용되는 공로연수제
  • 뉴스서천
  • 승인 2024.01.11 12:14
  • 호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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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1993년 도입된 제도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다.

공로연수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이며 본인이 희망해야 한다. 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년퇴직일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사람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근속 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성실도 등을 고려해 정년퇴직일 3개월 이내 공로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며 급여는 추가수당 등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공로연수 대상자를 위한 합동연수과정이 상·하반기에 각각 일주일 정도 운영된다. 합동연수에서는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세미나, 재취업과 노후설계 등 퇴직준비 교육을 진행한다. 공로연수 기간 본인이 원한다면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민간 연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이같은 공로연수제가 시행된 지 5년도 안되어 일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과도한 세금 지출이라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사 적체 해소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30여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 안에는 혈세낭비인사적체 해소라는 주장이 공존하며 잠복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모두가 공로연수제를 모두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찍 나가야 딱히 할 일도 없고, 놀면서 임금을 받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비난이 무서워 대부분 공로연수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생활에서 승진은 가장 큰 기쁨인데 차마 후배들의 원성을 감당하며 계속 근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로연수제가 때로는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함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누군가 공로연수를 떠나면 그 자리는 결원이 된다. 따라서 상위 보직의 경우 하위 직원을 승진시켜 보충하게 되고, 이는 다른 직원들의 연쇄 승진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아직 승진 대상자가 아닌 특정인을 위해 상위 보직의 공로연수 대상자를 인사권자가 공로연수 발령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번 서천군 인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며 서천군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다.
그러잖아도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공로연수제가 이같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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