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결채(結綵) 채붕(綵棚) 산대(山臺) 산붕(山棚)
 김민수
 2013-04-10 16:54:58  |   조회: 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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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채(結綵) 채붕(綵棚) 산대(山臺) 산붕(山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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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년 2월 27일 태조가 숭인문(崇仁門)으로 들어오니 임금의 행차나 중국의 칙사(勅使)를 맞이할 때에 색실,색종이,색헝겁 등을 누각(樓閣),교량,동네 어귀 등에 내걸어 오색(五色)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결채(結綵)와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 묵은 해의 잡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벌이던 벽사의례(辟邪儀禮)인 나례(儺禮)를 시좌궁(時座宮) 문밖에 설치하였다. 성균관의 학관(學官)이 여러 유생(儒生)을 거느리고 가요(歌謠)를 불러 올렸다. 1394년 4월 25일 흠차 내사(欽差 內史) 황영기(黃永奇) 등 3인이 좌군 도독부(左軍 都督府)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오니,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중국의 사신을 맞이할 때 노래와 춤 따위를 베풀기 위하여 갖가지 채색으로 아름답게 꾸민 가식무대(假飾舞臺)인 채붕(綵棚)과 나례(儺禮)를 설치하고, 태조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에 나가서 맞이하여 수창궁에 들어왔다. 1398년 6월 23일 태조가 남문에 거둥하여 사신을 영접하는 잡다한 놀이의 기술이나 재주인 잡기(雜伎)와 가식무대(假飾舞臺)인 채붕(彩棚)을 관람하였다. 1401년 2월 6일 중국의 사신(使臣) 예부 주사(禮部 主事) 육옹(陸顒)·홍려 행인(鴻臚 行人) 임사영(林士英)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오니, 태종이 산붕(山棚)·결채(結綵)·나례(儺禮)를 베풀었다. 4월 4일 태종이 환궁(還宮)하니 유후사(留後司)의 여러 신하들이 산붕(山棚)·결채(結綵)·나례(儺禮)·백희(百戲)를 베풀고 공복(公服)으로 숭인문(崇仁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성균관(成均館)의 생도(生徒)와 교방(敎坊)의 창기(娼妓)들도 가요(歌謠)를 드리었고, 백관들이 전(箋)을 올려 하례하였다.6월 12일 황제가 통정시 승(通政寺 丞) 장근(章謹)과 문연각 대조(文淵閣 待詔) 단목예(端木禮)를 보내어 왕에게 고명(誥命)을 주었다. 근(謹)과 예(禮)가 절(節)을 가지고 이르니, 산붕(山棚)과 결채(結綵)를 베풀고, 나례(儺礼)·백희(百戲)를 갖추었다. 1411년 8월 15일 조정 사신(朝廷 使臣) 환관 태감(宦官太監) 황엄(黃儼)이 오니 태종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에 나가 맞이하여 가식무대(假飾舞臺)인 채붕(綵棚) 중국 사신이 왔을 때 베풀던 온갖 연희(演戱)인 잡희(雜戲)를 갖추어 경복궁(景福宮)으로 맞아들이어 예를 행하였다. 1413년 9월 25일 태종이 완산부(完山府)에서 장차 외국의 사신이나 임금의 행차, 승전(勝戰)한 군사를 맞이할 때 행렬이 지나는 거리에 오색의 실이나 종이, 헝겊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결채(結綵)하고 나례(儺禮)하여 어가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파하라고 명하였다.





1418년 11월 5일 예조에서 계(啓)하기를, “태(胎)를 태항아리인 태항(胎缸)에 넣어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태실(胎室)을 진주(晉州)로 옮겨 봉안(奉安)할 때에, 태(胎)를 모시는 곳에는 채붕(綵棚)을 짓고 나희(儺戱)를 베풀게 하며, 그 지나가는 주(州)·현(縣)에는 다만 관문(館門)에만 채색 누각을 짓고 의장(儀仗)과 고악(鼓樂)을 갖추며 교외(郊外)에서 맞이하고, 각 도의 감사와 수령은 자기의 관내를 넘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하니, 그 말을 따랐다. 1419년 1월 19일 명나라 황제가 태감(太監) 황엄(黃儼)을 보내어 정사(正使) 사옹원의 광록 소경(光祿 少卿) 한확(韓確), 부사(副使)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고 잔치를 마련하는 홍려시 승(鴻臚寺 丞) 유천(劉泉)과 함께 부절(符節)과 조선국 국왕의 즉위를 비준하는 고서(誥書)를 받들고 와서 전달하게 되므로 세종이 채붕(綵棚)을 설치하고 잡희(雜戲)를 베풀어 영접하였다. 1421년 9월 21일 세종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왕을 받들어 모화루(慕華樓)에 거둥하여 칙서(勅書)를 맞아들이는데, 경복궁 문밖에 채붕(彩棚)을 만들어 세우고 여러가지 희극(戲劇)을 꾸며서 맞았다. 1423년 3월 3일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중국의 사신을 맞아 접대할 때에, 그가 지나온 각 고을과 각 통신 및 공용 출장자의 숙박시설인 참(站)에 결채를 설치하고 장옥(墻屋)까지 둘러쌌으니, 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만 관문(館門)에만 결채를 설치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23년 3월 9일 예조(禮曹)의 계목(啓目)에, “1. 길가의 각 고을과 한성 안에서 사신을 영접하여 연향(宴享)할 때에 풍악을 연주하지 않는데, 사신이 억지로 청한다면 잠정적으로 그 청에 따를 것이며, 1. 원접사(遠接使)가 황제의 고칙(誥勅)을 숙배(肅拜)할 때에, 길복(吉服)을 입고, 띠는 금대(金帶)·은대(銀帶)를 사용하며, 사신과 상견(相見)할 때는 소복(素服)을 입을 것이며, 1. 각 고을에서 사신을 영접할 때는 나례(儺禮)는 없애고, 다만, 결채를 설치할 것이며, 1. 사신의 사모(紗帽)에 꽂는 임금이 내린 꽃인 모화(帽花)와 연탁화(宴卓花) 외에 조선국의 모든 관리는 꽃이 없으며, 1. 조선국의 관리는 연탁(宴卓)에도 또한 모두 고기를 쓰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1423년 4월 6일 사신(使臣) 내관(內官) 유경(劉景)과 예부 낭중(禮部郞中) 양선(楊善)이 한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전기(前期)하여 안으로는 태평관 문으로부터 밖으로는 성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채붕(彩棚)을 만들고, 향탁(香卓)도 설치하여 놓고 나례(儺禮)를 행하였다. 인시(寅時)에 세종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에 거둥하여 고명(誥命)을 맞아 들였는데, 두 사신(使臣)이 이르러서 임금이 나와 맞이하는 것을 보고 모두 말에서 내렸다. 맞이하여 태평관(太平館)에 이르러 행례(行禮)하기를 끝마쳤다.7월 30일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사신을 영접할 때의 사목(事目)은, 1. 연회 때에 음악을 쓰지 말고, 산대나례(山臺儺禮)를 없애고 다만 채붕(彩棚)만 맺을 것. 1. 영명(迎命)에 조서(詔書)이면 조복을 입고, 칙서(勅書)이면 길복(吉服)을 입을 것이며, 사례(私禮)는 흰옷과 검은 각대(角帶)로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425년 2월 12일 명나라 사신 내관(內官) 윤봉(尹鳳)과 박실(朴實)이 한성에 들어오니, 세종이 왕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로 거둥하여 칙사(勅使)를 맞이하여, 창덕궁(昌德宮)에 이르러 예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세종이 사신과 더불어 두 번 절하는 재배(再拜)하고, 중국의 사신을 맞아서 차를 대접하던 의식인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채붕(彩棚)을 맺고 잡희(雜戲)를 행하였는데, 궁문(宮門)과 교량(橋梁)의 결채(結彩)는 전에 비하여 더욱 성대하게 하였다. 1433년 4월 23일 친히 헌릉(獻陵)에 제사를 지냈는데 수행한 신료(臣僚)들도 의식대로 배제(陪祭)하였다. 도성에 머무르고 있는 문무 여러 신하들이 흥인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였는데 조복(朝服)을 입지 말게 하였다. 문과 다리와 거리에 모두 채붕(綵棚)을 맺었다. 1435년 3월 15일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이번에 조서와 칙서를 맞이함에 있어 채붕(綵棚)과 나례(儺禮)는 어찌할 것인가.”하니, 혹은 말하기를, “황제께서 처음 붕(崩)하셨고 아직 산릉(山陵)으로 가지도 않았사온데 종고(鍾鼓)를 울리고 채붕을 세우는 것은 사의(事宜)에 합당하지 않사오니 바라옵건대 을사년의 예에 의하여 채붕을 설치하지 마시옵소서.”하고, 혹은 말하기를, “사신이 길한 일로 나오고, 더욱이 중국과 본국이 이미 27일을 경과하였고 흉한 것을 버리고 길한 것을 취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채붕과 나례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이 평양에 도착하여 음악을 들을지 아니 들을지를 자세히 안 연후에 정해야 할 것이다.”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변효문이 와서 평양·황주(黃州)에서 음악을 들은 사실을 계달하여 드디어 채붕을 세우고 나례를 베풀어 맞이하게 하였다.





1441년 4월 3일 의정부에서 채붕(彩棚)과 나례(儺禮)로써 대가(大駕)를 맞이하고자 하니, 세종이 듣고 이를 정지하게 하였다. 1450년 윤1월 1일 명나라 한림 시강(翰林 侍講) 예겸(倪謙)과 형과급사중(刑科給事中) 사마순(司馬恂)이 왔다.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명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하게 하고, 광화문(光化門) 밖에 채붕(綵棚)을 맺고 잡희(雜戲)를 베풀게 하였다. 1451년 1월 13일 문종이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고명(誥命)을 맞이할 때 금수(錦繡)·능사(綾紗)로 문장(門墻)을 꾸미고 주기(珠璣)·금옥(金玉)으로 기둥을 얽어매고 이상한 화초(花草)와 금수(禽獸)가 달리는 형상을 그려 올린 가식무대(假飾舞臺)인 채붕(彩棚)·나례(儺禮)를 없애고 단지 결채(結綵)만을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1455년 윤6월 14일 세조가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태묘(太廟)에서 환궁하는 날, 산붕(山棚)·나례(儺禮)·가요(歌謠)는 없게 하고, 다만 기로(耆老)와 유생(儒生)들만 시립(侍立)하게 하라.”하였다.1470년 8월 18일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조의 부묘(祔廟)가 예종(睿宗)의 소상(小祥)을 지내고 길복(吉服)을 입은 뒤에 있으니, 청컨대 산대 나례(山臺 儺禮)와 가요(歌謠)를 부르면서 수레를 맞게 하소서.”하니, 성종이 명하여 정지하게 하였다.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김질(金礩)이 아뢰기를, “비록 산대 나례와 가요는 하지 않더라도 결채(結綵)는 폐할 수 없습니다.”하니 대왕대비가 전지하기를, “산대놀이 등은 부묘(祔廟)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상(主上)을 위하는 것뿐이니 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1505년 12월 16일 10대 국왕 연조(묘호 추상)가 전교하기를, “오는 정월 초하루인 원일(元日)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 궁중(宮中)에서 악귀(惡鬼)를 쫓기 위하여 베푸는 벽사의례(辟邪儀禮)인 나례(儺禮)를 구경할 때에는 채붕(綵棚)을 경회루(慶會樓)에 만들되, 승지를 좌우로 나눠 공사를 독려하라. 이긴 자에게는 상을 논하리라. 그리고 앞으로 매년 정월 초하루인 원일(元日)에 채붕 설비하는 일을 준례로 삼게 하라.”하였다. 승지 한순(韓恂)이 군인 수천을 거느리고 경복궁(景福宮) 상림원(上林苑)에서 산대(山臺)를 만드는 것을 독려하였다. 12월 18일 전교하기를, “조학소(造鶴所)에서 쓰는 날개가 흰 거위·큰 새 및 채붕(彩棚) 위에 배설할 산 까마귀·까치 각 50 마리, 산 부엉이·꾀꼬리·산 매·산 따오기·솔개·비둘기·꿩 각 20마리, 자송(刺松) 8백 조(條), 대나무잎 5짐, 숙마(熟麻)로 꼰 새끼 4천 타래를, 경기 각 고을로 하여금 금월 24일 이전까지 배정하여 상납하게 하라.”하였다. 경회루(慶會樓) 연못에 배들을 가져다 연결하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평지처럼 만들고 채붕(彩棚)을 만들었으며 바다에 있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의 세 전설적인 산인 삼신산(三神山)을 상징하여 가운데에는 만세산(萬歲山), 왼쪽에는 영충산(迎忠山), 오른쪽에는 진사산(鎭邪山)을 만들고 그 위에 전우(殿宇)·불교의 사원(寺院)과 도교의 도관(道觀)인 사관(寺觀)·인물(人物)의 모양을 벌여 놓아 기교를 다하였고 못 가운데 비단을 잘라 꽃을 만들어 줄줄이 심고 용주화함(龍舟畫艦)을 띄워 서로 휘황하게 비췄는데 그 왼쪽 산엔 조정에 있는 선비들의 득의양양한 모양을 만들고 오른쪽엔 귀양간 사람들의 근심되고 괴로운 모양을 만들었다. 스스로 시(詩)를 지어 걸고 또 문사들도 짓되 모두 세 산(山)을 명명한 뜻을 서술하게 하고 날마다 즐겁게 마시며 놀되 화초와 인물의 형상이 비를 맞아 더러워지면 곧 새 것으로 바꾸었다.







1617년 9월 17일 15대 국왕 광조(묘호 추상)가 공성왕후(恭聖王后)의 관복(冠服)을 태묘에 고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어가를 타고 나갔다. 채붕(彩棚)과 향산(香山)을 설치해 놓고 광대와 기생들이 큰길에서 놀이를 하니 곳곳에서 어가를 멈추고서 하루 종일 관람하였다.1621년 5월 15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광대놀이는 임금이 감상할 바가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친히 제사를 지내는 일로 밤을 새워 예를 행하셨는데 거리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옥체를 상하실 뿐만이 아닙니다. 잡희를 하는 곳이 어찌 성상께서 오래 머물러 있을 곳이겠습니까. 절, 탑, 부처, 사슴, 잡상 따위를 만들어 붙이고 물감 칠을 한 산 모양의 춤을 추는 무대인 침향(沈香)· 큰 길가나 빈터에 임시로 대(臺)를 높여 쌓아 만든 산대극(山臺劇)하는 무대인 산대(山臺) 등의 놀이를 철거하도록 명하시고 속히 대궐로 돌아가시어 축하를 받는 예를 마치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두 가지 경사스런 커다란 예식은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하였다.1661년 6월 8일 예조가 부묘(祔廟)하고 나서 환궁할 때 나례(儺禮)를 거행하는 일과 기로(耆老)·유생·교방(敎坊)이 각각 춤추고 노래하는 일과 거리에 결채(結綵)하는 일과 궐문 밖 좌우에 채붕(綵棚)하는 일 등을 오례의(五禮儀)에 따라 거행하도록 계품(啓稟)하니 현종이 모두 거행하지 말도록 답하였다.1682년 7월 16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칙사(勅使)의 행차 때 나례(儺禮)에 소용되는 산붕(山棚)을 특별히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교묘하게 꾸민 물건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해서 반드시 아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대부(士大夫)의 수치가 됨을 논하고, 훗날의 폐단을 아뢰었으며, 해당 낭청(郞廳)을 파직시키도록 청하니, 숙종이 윤허하였다.1736년 2월 22일 호유(湖儒)의 상소에 여러 대를 성균관에 딸려 있는 사람들인 반인(泮人)이 문묘(文廟)인 성묘(聖廟) 가까운 곳에 채붕(綵棚)을 설치하고 성균관(成均館)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던 거재 유생(居齋 儒生)이 가서 관람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좌의정(左議政) 김재로(金在魯)가 거재 유생을 죄주고 성균관(成均館)의 관원은 잡아다 조처하며 당상관은 벼슬아치의 죄과(罪過)를 추문(推問)하는 추고(推考)하도록 청하니 영조가 모두 그대로 따랐다.
2013-04-10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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