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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도시과는 불법행위가 최선의 방법인가? )))
 이강선
 2010-07-18 20:01:43  |   조회: 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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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도시과는 불법행위가 최선의 방법인가? )))

현재 서천군 생태도시과는 장항읍 장항시외버스터미널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42-14번지(주아무개 씨 소유 토지)와 성주리 242-56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해 편입을 하면서 242-14번지 토지 위가 아닌 편입된 토지 위에 주아무개 씨를 위한 담을 쌓아 주었습니다.

시공사의 현장 관계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 측량선이 아닌 도로 위에 담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 관계자에 의하면 시공은 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독관청인 서천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는 측량선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담장의 위치에서 주아무개 씨의 토지 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도로선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담장이 있는 곳에서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변 도로의 폭은 8m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곳은 7.35~7.45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포장공사만을 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이해가 되지만 신설도로를 이렇게 원칙 없이 시공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242-56번지에 대해서도 원래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편입토지(242-56번지) 전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여 도로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역시 담장의 위치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많은 불편함과 사고위험을 감수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곳의 도로공사가 이렇듯 원칙이 없이 진행되기에 신청인은 2010. 7. 15. 감독관청인 서천군 생태도시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조기완)에게 이런 공사에 문제기 없는지를 확인하였지만 담당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곧바로 담당계장(김춘선)에게 어찌하여 측량선을 어기고 도로부지에 개인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설계에 의하면 현재 시공된 담장의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춘선 계장은 그렇게 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어떻게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느냐, 공무원이라면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고 하면서 잘못 시공된 담장을 헐고 설계대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김춘선 계장의 답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구남신 생태도시과장에게 다가가 이 현장에서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구남신 과장도 김춘선 계장과 똑같은 답변만을 일삼았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른 어떠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조기완 담당, 김춘선 담당계장, 구남신 담당과장)의 행정행위가 이렇듯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현실은 나라의 법질서 기강과 공직기강의 해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게 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설령 시공업자들이 시공의 편리성과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눈속임 공사를 하거나 편법적인 공사와 부실시공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지시하고 있는 서천군 현실을 참담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공무집행을 하는 많은 서천군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명예가 실추된다면 이는 서천군 공무원사회의 사기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부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하고 도려낼 용기가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체가 썩어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그들의 방법처럼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생태도시과를 박살내는 것이 시민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폭동을 선동하는 것일까요?
이 또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선의 방법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오로지 방법일 것입니다.
잘못 시공된 공사는 바로잡아 다시 시공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됨을 끝까지 밀어붙이려한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하여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이런 직원들을 직위해제해야 마땅합니다. 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자들이 공무를 집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잘못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잘잘못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마땅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2010-07-18 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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