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서천군청 공무원들 을 어떤식으로 보십니까?
 서천군민
 2011-01-31 12:52:35  |   조회: 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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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이여 2007년 그리고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도10월부터

3번수정을거쳐서 2010년12월30일 공포되였다,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구가 폐지된 조항과 연관된

조례 규정을 폐지시키며,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완화한것이 주요골짜다,

그런데 조례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지 않이하고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반려를 시킨다,

다시말하여 건축과,생태도시과,산림과등등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그자리에 앉자있는 그 공무원의 생각의 잦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또한 한번찍혀던 민원인은 정석민원을 노크해도 퇴직할때까지

그껀에 대하여는 무조건 허가불허다,그러나 같은조건 다른 민원인에게는

다르다, 이렇게 일괄성이 없는 공무원으로 편성되여 있으니 서천군청

공무원700명 인원의 각각 1인조례법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단말이야,

정말 귀가막히고 코가 막힐일이다,

서천군 자치법규제1조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서천군민이 있으므로 서천군자치법규에 의거 서천군민 삶과질에

공익적 일에 도모를 저해하는 서천공무원들 모두를 숙청시켜야한다,
2011-01-31 1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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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 2011-02-07 09:47:57
서천군청의 일부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민원처리 사례를 수시로 접합니다.
군민님께서도 뭔지 모르지만 분통 터지시는 일을 겪으셨나보군요...
모두 공감하고 바로잡기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