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관리 쓰레기장 주민은?
 돈이최고다,
 2011-10-19 14:28:43  |   조회: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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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천군에서는 서천군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 비인면 관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매립장 주변주민들의 악취와 침출수 피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시설 관련법령과 `서천군 생활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비인면 관리 주변 영향지역 7개 행정리에 34억 5천만원의 일시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사업계획을 추진하였다.

2)이에, 대상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7개마을중 5개마을이 공동참여하여,
해당 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기히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서천장례식장`을 매입, 공동운영함으로서, 운영수익을 공동배분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지역주민 전체를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
참여 5개부락을 대표하는 이름인 (주)오성이라는 법인체를 설립(2011. 3월)하고, 서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주민협의체는 2011. 4월경, 기히 매각의사를 밝힌 서천장례식장 `이`모 대표를 면담, 사업장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11. 6. 1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2011. 6.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주로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4)서천군의회는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난 2011. 6월, 서천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사업을 승인하였다.

5)주민협의체는 위 합의각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중간에 5개부락중 1개부락이 `장례식장 운영사업`에 반대하여, 사업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6)`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던 5개부락중 1개부락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사업이 사업성이 결여되어, 이익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에 반대하고 "한우사업`쪽으로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하다가, 이 부분 또한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표류상태에 있다.

7)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추진하던 (주)오성은 1개부락이 사업참여를 거부하자, 모자라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모 단위농협에 투자유치를 제안하여, 모 단위농협측에서 지분참여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해옴으로서, 2011. 10월초 현재 지분투자 참여를 희망하는 모 단위농협의 이사회 추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8)2011. 10월 초순경, 사업을 추진중이던 (주)오성에 `서천장례식장"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 졌으며, 제3자 매각에 현직 서천군 의회 의원이 참여했고, 그 의원이 지분참여자로 사업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에, 주민협의회와 (주)오성은 "어떻게 군예산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주민 지원사업이 현직 군의원의 사익추구를 위하여 이렇게 무참히 깨질 수 있느냐?"며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의혹에 대한 조사

현재 문제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서천장례식장"의 제3자 매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직 군의회 의원이 주민숙업사업 추진에 끼어 들어 어떻게 개인의 사익을 편취하려 했느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천 시민단체연합에서 계약 당사자와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을 면담하며, 과연 서천군 의회 현직의원이 지분에 참여했느냐? , 주민 지원사업 해당 사업장의 제3자 양도양수에 해당 군의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느냐? 에 대한 정황을 조사하고, 그 근거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지난 10. 17일자 `뉴스서천` 보도에 의하면,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군의원이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수협의를 시작할 때 매립장 주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임은 알고 있었으나, (매각의 주체인)장례식장측으로부터 마을과의 협상은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참여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경황으로 미루어 보아,
김 모 의원이 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인수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대표" 또는 (주)오성의 대표이사 또는 업무를 추진중인 서천군청 업무추진부서와 "마을과의 협상이 끝났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로 밝혀졌다.



(4)중간조사 결론

본 건에 대한 조사를 실행중인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악취와 침출수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차원에서 서천군이 확보한 예산 3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공동이익사업인 "장례식장 운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매각의 주체인 `서천장례식장`측에 어떠한 선의의 피해도 입혀서는 안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해 당사자인 현직 서천군의회 현직의원이 자발적으로 공개된 석상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그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

만일, 의혹의 중심에 있는 현직의원이 제기된 의혹대로, "조례제정" 및 지원예산승인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주민협의체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는 `서천장례식장`매입 및 사업추진을 편취하고자, 또 다른 제3자와 공동으로(지분참여), `서천장례식장`을 매입하려 시도하였다면, 해당 군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1. 10. 18.

서천참여연대 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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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중 7개부락중 2개부락이 빠진내용은 ?
위원장의 단독으로 장례식장 의 사업건의 대표자(이사장)을 하려고 하는것에 대한
불신임과 주주가 많은 인원에 대한 회계엄무 가 넘무 부실하게 할것같아 여겻으며
농협이 주관하여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단지 농협은 마트내의 주류등을 전재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듯한 확실히 농혐이 회계엄무 담당역 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것이였다,
위 내용중 농협이 주(오성) 의 핵심의 회계엄무를 담당하는 조건이 였으면 2개부락도
찬성했었다,그많큼 위원장 의 사업성에 납득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많큼 7개부락의 주민들중에 회계엄무에 통달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글중에 농협이사회 승인은 9월경 일찍히 승인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총회부분이 남아있었다,
대략적으로 총회는 11경 말에 한다,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마쳤다면 곳바로 시행했을것이다,


이로써 6월경 계약만료라는 양도인측의 설명은 위원장 이 임시계약일 등 을
7개부락 위원및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했어야 다음조치를 알수가 있었을 것이다,

7월경 부락주민 경청회 비슷하게 위원이 답변하였다,
계약일자 관계는 전혀 부락민들은 몰랐다,
위 애기는 계약만료일 후에 부락공청회 한샘이다,
모든 7개부락 주민들은 그냥 장례사업 하는것으로만 알고있었다,
결국 위원장과 의원들의 부족한 아이템은 주민들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였다,


초기의 양도금액은 30억 후에양도 금액은31억 조금차이가 있다,
왜~금액이 올라갔을까,아이런히하다,
어쩌튼 몇년을거처서 농촌지도소 처럼 삼강벼 심어라 동진벼 심어라 하듯이
서천군에서는 그어떠한 아이템을 부락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주지않했다,
한우단지니 태양열이라든지는 부락민들의 아이템이다,
결국 피해자들은 7개부락민들이다,
서천군에서 7개부락의 사업도 다른면부락의 취락보안 사업보다도 적었었다,
인근에 거주민의 쓰레기장 일거리 배치도 너무나도 미약하다,
7~80세 의 연령으로 그어떠한 공동체 사업이 있을까 그잘난 서천군 공무원에게
물어보고싶다,
서천군 쓰레기처리장내 쓰레기반입 반대운동하면 서천군에서도 반대를 막는
명분은 없는샘이 되였다,
지금 서천군의회 의회겸직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다,겸 직업을 보면, 예식장과식당 ,사설우체국, 부억 가구 씽크대 대리점 ,편집 디자인회사 ,횟집 ,노인요양 및 사설우체국 ,농약판매점 ,금은방 ,이주여성 결혼업 등을 보면서 의정비인상 부분도 적절치 못한사안이 맞다,
2011-10-19 14:28:43
112.173.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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