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서천의 바다’를 되찾자
잃어버린 ‘서천의 바다’를 되찾자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6.10.13 00:00
  • 호수 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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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야도·죽도·연도 등 춘장대 앞바다까지 전북
충남·전북도 간 불합리한 해상도계 조정해야
   
일제강점기 불합리한 행정구역개편으로 해상도계 상, 서면 춘장대 앞바다까지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천군의 해양자원의 손실과 서천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상도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도계는 1901년 4월 18일(고종 광무 5년), 오천군(현재 보령시 오천면)을 신설하면서 서천군에 속해 있던 개야도와 죽도, 비인군의 연도, 홍성군의 전천면, 안면도, 가의도 등이 오천군으로 편입됐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부군폐합령(府郡廢合令)’에 의해 당시 오천군의 연도, 개야도, 어청도가 전라북도 옥구군으로 이속되고 나머지는 보령군에 편입됐다. 당초 서천군과 비인군에 속해있던 도서들이 부군폐합령으로 오천군을 해체할 때는 서천군이 아닌 전북 옥구군 차지가 된 것이다.

부군폐합령 이후인 1929년(소화 4년)에 발행된 서천군지에는 여전히 연도(烟島), 동파도(東坡島, 현 십이동파), 쌍도(雙島) 모도(茅島, 띠섬), 고도(姑島), 개야소도(開也召島, 현 개야도) 죽도(竹島), 소죽도(小竹島), 대죽도(大竹島), 유자도(有子島, 현 유부도)를 서천도서로 표기하고 있다.

서천군과 어민들에 따르면 해상도계로 인해 항만건설, 조업어장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81년 장항읍 원수리 어촌계의 충남·전북 공동허가 건의 무산, 89년 서천군, 보령군, 군산시 간의 어업면허 중복 분쟁에서 98년 도계를 넘은 보령시 어민이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벌금형을 받은 사건 등의 사례가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서천군 어선이 전북해역에서 조업하다 검거된 사례는 2002년 11건, 2003년 11건, 2004년 4건이 발생했다. 더불어 전북어선이 충남해역에서 검거된 사례도 2002년 6건, 2003년 8건, 2004년 12건 등이 있다.

이에 따라 87년 서천군 어민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 했으나 전북의 입장 고수로 결렬됐으며, 1995년 보령어민회의 건의도 묵살됐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해상에는 지자체간 경계가 없음에도 경계를 구분해 설정한 현 어업경계가 충남 쪽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수계의 완전개방이나 공동조업수역 설정을 주장하고 있다.

서천군과 군산시 간의 행정협의회에서도 군산시가 전북해역 65%, 서천해역 4%라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전북은 관례적으로 수계가 인정돼 왔으며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공동조업수역으로 할 경우 합의과정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청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헌법재판소 등의 입장을 분석하는 등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충남도와 서천군 민관의 치밀 준비와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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