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육청은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스쿨-존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역내 차량 주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거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에 의해 스쿨-존이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들 운전자들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어서 스쿨-존에 대한 의식부족, 관심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작업을 위한 일시 주·정차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에 물건을 하차한다는 핑계로 장시간동안 차량을 세워놓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와
차량들이 정체되는가 하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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