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가 있는 정치자금 이야기<4>
테마가 있는 정치자금 이야기<4>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6.12.29 00:00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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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이 새겨진 7천원 상당의 티스푼 1세트 제공
    (벌금 70만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1999. 12. 18 고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의 성명과 국회마크가 새겨진 7천원 상당의 티스푼 1세트를 동학교의 총동창회 신임 회장에게 제공(대법원2001도2819)
※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안의 동창회나 그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음.

◇ 열둘. 입후보예정자의 집들이 명목으로 100여세대에 94만원 상당의 물품제공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는 2002. 4. 2 입후보예정자의 이사를 기회로 소위 “집들이”를 빙자하여 떡, 치약, 후보자의 명함을 동봉한 총94만원 상당의 물품을 아파트 주민 100여세대에 제공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5. 29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 10여명에게 55만원을 제공(대전지법공주지원2002고합22)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등을 제공할 수 없음

◇ 열셋.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화장품회사 견학 주선 및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도록  알선(벌금 500만원)
서울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는 2002. 5. 21 선거구민 40여명에게 화장품공장 견학을 주선하면서 이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떡 등을 제공하고 견학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1인당 2.500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약 241,0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가방 등을 제공 받도록 함(서울지법2002고합1206)
※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자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견학 등의 행사를 마련하고 중식·기념품을 제공할 수 없음.

◇ 열넷. 경로당 15개소에 총 30만원 상당의 케이크 제공
    (벌금 300만원)
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2002. 5. 8  ○○시 ○○구  ○○동 소재 경로당을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소속·이름·약력이 적힌 명함을 교부하고, “제가 시의원인 것 아시죠?”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2만원상당의 케이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관내 경로당 15개소에 케이크 1개씩 모두 30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제공(서울지법의정부지원2002고합349)

<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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