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새해 달라지는 것
2007 새해 달라지는 것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7.01.05 00:00
  • 호수 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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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
-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은 제한된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에서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을 낸 액수인 1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 소득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 대규모 개발사업 공익사업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 거래가로 내야 한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해 준다.
- 자경(自耕)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 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금 융
- 1월 21일 새 1000원짜리와 1만 원짜리 지폐가 발행된다.
-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 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노 동
- 7월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 직종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일원화된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해야 한다.

산업·통신
- 상반기부터 인터넷의 철도공사 예약 시스템으로 승차권을 끊은 뒤 이를 전국 우체국 창구나 집·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
- 5월 1일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지 않아도 등기우편물을 수령인의 수취함에 배달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기준인 ‘월소득 14만원 이하’를 없애고 모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준다.
- 하반기부터 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 림
-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중·대형 음식점(300㎡ 이상)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국산 쇠고기는 한우·젖소·육우 등 쇠고기의 종류도 표기해야 한다.
-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다섯 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발효유·아이스크림·분유 등 여섯 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 3월 28일부터 현재 네 가지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등 세 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 육
-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3월 23일부터 학원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다.
- 매년 9월 한차례 실시하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4월과 9월 연간 두 차례로 늘어난다.
-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 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사병이 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2분의 1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전체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 폐교 수의계약의 범위를 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한다.
환경·교통·건설
-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일반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된다.
- 자동차번호판 교체를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기관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
- 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 계약종료 30일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한차례만 종료예정일을 통지하던 것을 6월말부터는 30일 전과 10일 전 두 차례 통보를 해야 한다.
-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게 된다.
- 주택건설 예정지 알박기가 어려워져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땅을 사둬야 매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 지
- 건강보험료가 2006년보다 6.5% 인상돼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기초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긴급 상황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만~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인 실비노인요양시설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월 30만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 약품관리가 치료가치와 경제적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뀐다.
- 근로자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입원하면 하루 5만원씩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희망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따로따로에서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통합 운영된다.

행정·병무·법무
-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된다.
- 5월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 행정·외무고등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 실시된다.
- 납세고지서가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까지였던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로 연장된다.
- 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30~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14일간 유급 휴가를 받는다.
- 4월 5일부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 주소를 사용하며.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를 함께 쓸 수 있다.
- 내년부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 장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2008년 전면실시 한다. 간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이 검진 대상이다.
- 공익근무요원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질병 치료나 가사 지원 등 본인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복무기간을 분할해 복무할 수도 있다.
- 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 협박한 뒤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을 ‘강간’에 준해(3년 이상 징역)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위반 시 처벌)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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