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개방요구 할 수 없는 처지 정부는 “한-미
FTA는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어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낙농품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농작물 중에서는 대두, 감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차별화된 한우 고급육은 피해가 다소 적을
전망이며 옥수수와 밀은 이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마지막 생명 줄이자 주곡인 쌀은
어찌 되는가. 쌀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WTO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이미 관세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정책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2004년 12월 타협안을 도출한 후 2005년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쌀 수입을 두 배로
늘리고 해마다 최소한 5만톤의 미국 쌀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이 WTO 회원국에게 여타의 농산물처럼 쌀을 개방하려면
2014년까지 8% 의무 수입쿼터제를 규정한 WTO 한국 쌀 양허표 대신 새로 쌀 관세율을 정하는 협상을 WTO 회원국들과 타결해야 한다.
한국과 WTO 회원국들 사이의 협상이 따로 열리지 않는 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쌀을 개방하라고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협상타결 전제한 농정 계획 2007년 농정 계획을
밝힌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 정부는 민감한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을 갖고 진행해왔다.”고 하면서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맞춤형 농정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즉 평균
농가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 틀을 벗어던지고 농가유형별 경영특성에 따라 선택·집중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 점검·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FTA이행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농정 방향은 모두 FTA체결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앞으로 3개월
간의 FTA 협상의 진로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이달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 이전에 열릴 예정인 쇠고기에 대한 기술적 협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들이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도 이 기술적 협의에서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 조건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림부가 한미FTA 협상단의 압력을 받아 위생검역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의 향후 진로에 대해 △협상의 결렬 또는 무기한 연기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 체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타결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