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단 환경영향평가
갯벌가치 축소, 경제효과 부풀려
장항산단 환경영향평가
갯벌가치 축소, 경제효과 부풀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1.12 00:00
  • 호수 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 평가의견서 공개, “심도있는 재검토” 요구

▲ <사진/서천군청 제공> 장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장항갯벌 매립공사 착공을 두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간의 공방이 뜨겁다. 건설교통부가 “1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 밝히고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의견서를 공개하며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건교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닌 주요 문제점을 알아본다. <편집자>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서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나, 1981년에 와서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1993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제정해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법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객관성·신뢰성 결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그러나 평가를 받아야 할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비용을 대고 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하다보니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처음부터 그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었다. 실제로 천성산과 새만금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거론되며 법원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새만금사업의 강행으로 갯벌파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장항산업단지가 부활되며 건교부는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005년 5월 환경부에 처음 접수시켰다. 이후 환경부는 3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건교부가 4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접수시킨 것은 지난 6월 20일이었다. 이후 장항산단 추진세력은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 데모를 통해 의지를 관철시키려 들었다. 찬성측과 반대측의 첨예한 대립이 지난 해 연말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장항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타당성에 논란이 많아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사실상 갯벌 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지적 사항 보완작업을 마치고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국무총리, 건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사진/서천군청 제공>
건교부, 갯벌가치 3가지 측면만 고려
이처럼 건교부와 환경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에는 장항갯벌을 직접 관할하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지난 26일 건교부에 접수한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서’를 금강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견서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갯벌에 대한 가치 평가와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건교부와 환경부의 의견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건교부는 갯벌의 기능을 수산물생산기능, 오염정화 기능, 여가가치 기능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외에도 자연 생태·환경적 기능, 수문학적 기능, 기후조절 기능, 자연재해 조절기능, 생화학적 기능, 문화적 기능, 생물 유전자원으로의 잠재적 기능 등 연안생태계의 모태로써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갯벌가치의 평가에 있어 건교부는 3가지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헥타르 당 생산가치를 2,473만원(총 333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평가항목 중 일부 요소가 누락, 수산물가치의 잠재적 상승요인 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갯벌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환경부의 의견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수산물 생산가치를 서천군 수협을 통해 위탁판매된 계통출하 판매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 수역에서 생산되어 대부분 사매매로 이뤄지고 있는 수산물의 비계통 출하 판매액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가가치 추정에 있어서도 2003년 서천군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나, 2005년도 이후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나 갯벌과 해안 방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체험과 탐구활동의 장으로서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산업단지의 경제적 생산효과 측면에서는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경제적 생산효과는 순 편익을 고려하여야 하나, 산업단지의 조성 및 가동을 위한 투자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총생산액을 산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단지 100% 분양·입주 가정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에서도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의 공장용지 분양률은 건교부의 3차 보완서에서는 44.7%(2006년 4월 기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5% (2006년 1/4분기)와는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자료임에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단지의 경제적 생산효과 산정에서도 10여 년 전인 1998년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중국산업의 급부상 등 최근의 산업동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계산하여 제시한 생산효과 5조 4천억원은 매립지 내 산업시설용지가 100% 분양, 입주되어 가동되는 경우로 가정하여 추정한 값으로 인근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와 아산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및 가동현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금강청이 발표한 의견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건교부는 갯벌의 가치는 애써 축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제 효과는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제3의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게 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국민들의 환경지수에 맞게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천성산·새만금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회는 지난 27일 새해 장항산업단지 조성 관련 예산 가운데 제2진입도로 개설비 124억원 호안도로 개설비 125억원을 통과시킴으로써 올해에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허정균 프리랜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