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에는 결석·불참의원 이름이 없다
국회 회의록에는 결석·불참의원 이름이 없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1.19 00:00
  • 호수 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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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 통과법안 200건 투표결과 철저해부
유권자 검증 위해 적시해야…
처리법안 454건 중 200건 12월 몰려

본지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여의도통신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200건에 대한 전체 의원의 투표 결과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통신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욕설과 야유 등 회의 중 발생한 사소한 것까지 샅샅이 기록돼 있는 국회 회의록에 정작 결석의원과 불참의원의 명단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는 점과 작년에 처리된 법안 454건 중 200건이 12월 한 달에 몰려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여의도통신과 함께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끝날 때마다 통과 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아울러 우리 지역구 의원의 투표 결과는 별도로 분석해 볼 것이다.<편집자>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찬성 114인, 반대 60인, 기권 16인으로 통과했다. 맨 오른쪽 위에서 4번째 류근찬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한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임시국회를 끝으로 17대 국회가 2006년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국회는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장기파행을 겪으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수많은 법안의 처리가 늦춰지는 등 발목을 잡혀왔다. 여기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국회는 말 그대로 ‘식물 국회’의 적나라한 초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4백54건의 법안 중 2백건이 12월 한 달 동안에 처리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법안 졸속처리 현상이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 2006년 12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과된 2백개의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의도통신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회의록을 활용해 이번에 통과된 2백개의 법안을 철저하게 해부했다. 취재진은 우선 2백개 법안 모두를 상임위별로 구분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과 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들여다봤다.

29건 환노위 최다, 1건 여성위 최소
이번에 통과된 2백개의 법안을 상임위별로 분류해본 결과 환경노동위원회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27건, 산업자원위원회가 22건, 건설교통위원회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노위 법안은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강행 통과시킨 ‘비정규직 3법’을 비롯해 근로자, 고용자와 관련된 법안이 주류를 이뤘다. 농해수위 법안은 축사 부지를 농지로 보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어촌 지역과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여성가족위원회는 통과된 법안이 단 1개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을 지원하는 ‘모·부자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폭발적 관심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가장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일까. 현재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돼 있는 신규 통과 법률안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는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택시LPG 특별소비세 면제 관련 수정안을 기습 상정하는 바람에 부결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에야 통과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즉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이 바로 그것. 또 일몰 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 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세환 의원 반대, 기권 표 가장 많아
어떤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을까. 통과된 법안은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재진이 주목한 것은 찬성을 제외한 반대나 기권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통과된 50개 표본 법안의 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가장 많은 반대와 기권 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3건의 법안에 대해 반대 5건, 8건의 기권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7건의 반대와 기권 표를 행사한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과 반대로 이 의원은 반대 6건, 기권 1표를 던졌다.

이처럼 반대와 기권 표는 의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입법권을 정식으로 행사한 것이다. 반대는 말 그대로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기권은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표시이다.

그렇다면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정작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는 불참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불참’은 과연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불참 때문에 여야 합의 법안마저 부결될 뻔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05년 10월 입법예고와 정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해 2월 16일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방위 특별소위원회에서 쉽게 의결되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계류 중에 있었다.

이유는 이렇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합참의장과 3군 총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야권의 부정적 시각 때문. 특히 군구조의 개편에 따라 상비 병력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또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2020년까지 군 병력과 조직을 슬림화해 독자적이고 신속한 전쟁수행 능력을 구비한다는 전략을 뒷받침하는 세부 추진계획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추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런데 이날 투표에는 무려 1백8명이 불참했다. 반면 찬성은 1백20명. 여야 이견이 거의 없었던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통과가 좌절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불참을 고유한 입법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회의록에도 없는 불참·결석 의원 명단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들이 본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상정된 제262회 16차 본회의에서는 무려 10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결석을 했다. 전체의원 2백96명중 2백60명만이 본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이 중 정식으로 불참 사유를 밝힌 의원은 출장 8명과 청가 19명으로 총 27명이다.

그런데 취재진은 이번에 아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국회 회의록에 안건에 대한 불참 의원과 본회의 결석 의원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대신에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 의원의 명단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는 결석과 불참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입법권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회의록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여의도통신은 앞으로도 유권자를 대신해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 의원의 명단을 전체의원 명단과 일일이 대조해가며 찾아내야 할까. 국회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한편 우리지역 류근찬 의원은 지난달 열린 6차례의 본회의에 모두 출석해 한 달간 통과된 200건의 법안 중 3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개정안, 22일 통과된 방송법개정안,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다.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과 관련 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종속됨으로 인해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방송법개정안과 관련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를 마련한다는 등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며 “즉 시청권 독점을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유시장경제에 위반될뿐더러 평성자율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신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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