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규 의원 무혐의 처리
송선규 의원 무혐의 처리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1.19 00:00
  • 호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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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를 앞두고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달력을 돌리고 어려운 가정에 금품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송선규 도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지난 16일 2심재판부는 평소 송 의원의 활동 등을 참작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의 벌금 80만원 형으로 도의원직을 유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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