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를 앞두고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달력을 돌리고 어려운 가정에 금품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송선규 도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지난 16일 2심재판부는 평소 송 의원의 활동 등을 참작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의 벌금 80만원 형으로 도의원직을 유지가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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