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유료도로법’ 개정돼야
불친절한 ‘유료도로법’ 개정돼야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7.02.02 00:00
  • 호수 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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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약정기일 넘기면 ‘10배 물어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열린 차 창문으로 통행권이 날아가거나 분실, 또는 통행권을 뽑지 않은 채 진입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 장항에서 보령으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전아무개 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1월 26일자 독자투고 참조-

지난 연말 퇴근길 대천 나들목에서 한 차량이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수선한 상황에 미쳐 통행권을 뽑지 못한 채 진입, 서천 나들목에 도착했다.

전 씨는 통행권이 없기 때문에 직원의 안내로 들어간 한국도로공사 서천영업소(이하 영업소)사무실에서 본래의 요금 2,100원의 약 9배인 18,600원을 수납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통행권이 없을 경우 최장거리 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는 ‘유료도로법’ 제20조 ‘①항 …유료도로를 통행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는 당해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는 것과  ‘②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로 추정한다.’는 법률이 적용된 것이다.

이날 전 씨는 공교롭게도 수중에 18,600원이 없었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임의로 작성된 ‘통행료 지불 약정서’에 23일까지 18,600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쉽게 말해 외상거래에 대한 납기일 약정이다.

여기까지는 영업소 측이 고객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업소 관계자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약정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것은 고객 편의 제공이 아닌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약정기일이 초과시엔 유료도로법 제15조 1항에 의거 부가한 통향(행)료에 대한 또 10배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약정서에 명시된 해당 법 조항은 제20조였으나 잘못 적용했으며 약정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10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은 ‘유료교통법’과 동법의 시행령에도 없다.

법에는 ‘부정한 행위로 면탈했거나 할인받은 경우에 10배를 납부하도록 했고,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디에도 약정서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한을 어겼다고 10배를 납부하라는 대목은 더 더욱 없다. 게다가 동법 21조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부정한 행위로 면탈(납부하지 않음)할 의사가 없었던 전 씨의 경우 이 법 조항을 적용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강제징수의 경우 국세·지방세체납처분에 따른 예에 따르도록 했지만, 어떤 세금도 기일을 넘겼다고 해서 10배를 내는 일은 없다.

소위 연체료에 대한 법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인심 한번 쓰는 척하고, 국세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치고는 터무니없는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또 현재 고속도로 나들목마다 카메라가 설치돼 어느 차량이 언제 진입하고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즉, 카메라를 확인하면 진입지가 불문명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영업소 측은 “이 장비는 도주 차량 등을 색출하는 영업소 업무용이지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고객이 직접 진입 장소를 입증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도로공사는 실수로 낭패를 당한 고객들의 보호는커녕 법을 엉터리 적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고가장비를 오직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하는 격이어서 애매한 법 조항의 개정과 더불어 도로공사의 공공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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