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존재이유 아는지 모르는지
농협 존재이유 아는지 모르는지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7.02.02 00:00
  • 호수 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직원 58.3% 7천만원 넘는 고액연봉
서천군지부 ‘창피해서’ 연봉 공개 못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이 ‘농협중앙회 임직원 1만5,790명 중 1억 연봉자가 2,261명, 전체 58.3%가 7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뉴스서천의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지부장 송택호) 임직원 연봉공개 요청에 대해 담당자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연봉이 적어 직원들의 사기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농협임직원들의 직무와 관련 평소 생각을 단면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으로 농협이 한국농업과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서천군지부 총무부서의 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고액이라고는 하지만 타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적은 액수다. 때문에 연봉이 공개될 경우 창피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머슴을 잘 부리려면 임금을 많이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자신들이 농민들의 머슴이라는 것은 인식한 듯 했다.

농협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FTA 협상 등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농협의 존재이유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또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누구라도 공개를 요청하면 응해야할 부분임에도 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언행은 입으로는 머슴을 자처하면서 농민들 위에 군림하는 농협, 임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농협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외 제 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천군농민회 배형덕 정책실장은 “농민은 죽게 일해도 1억은 고사하고 5천만원 벌어 빚 갚기도 힘들다”며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우남)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직원의 58.3%인 9,204명은 연봉이 7천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올해는 억대 연봉자가 3,300여명이 된다는 분석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순수급여로 1억이 넘는 연봉자는 314명에 불과하다”면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4~500%의 특별상여금은 급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천군지부장의 연봉은 1억3,000만 원선으로 짐작되며 올 인상분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천군 전체를 경영하는 나소열 군수의 2007년 연봉 6,542만3,000원의 2배수이다. 또 농협중앙회 10년차 직원 연봉이 7,500만원인데 비해 단위농협 10년차 직원은 3,000만원 수준이다.

오마이뉴스는 이처럼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연봉은 단위농협 직원들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보도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명절차례비나 심신단련비로 4,000억원 넘게 지출했고, 5년 사이 평균급여가 37.18% 올랐다고 폭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