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7.03.09 00:00
  • 호수 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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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일부터 12월말 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을 이번 달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 수상레저활동용 선박과 기구 조종에 필요한 면허이다.

일반조종면허 1급,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2급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1급 면허는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강사 등 전문인으로 일할 경우 필요하다.

응시 가능한 인접 시험장인 아산 시험장(041-544-9128)은 3월 13일~12월 18일까지 총 24회, 김제 시험장(063-548-7774~5)은 3월 6일~12월 11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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