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적합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7.04.13 00:00
  • 호수 3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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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교통체증 유발
주차시설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지난 주말 서천읍 소재 한 예식장을 찾은 이용객들의 차량들이 주변의 노상에 불법 주·정차해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다.
자동차 급증으로 대부분의 시내가 교통 혼란과 주차난 등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기준을 보면 예식장, 극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300평규모의 예식장의 경우 4~5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 300㎡당 1대여서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다.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보급의 증대와 자가용의 증가로 더욱 많은 주차시설을 필요로 하나 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차시설의 부족은 노상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과 주차해야 할 주차공간을 찾아 주변도로를 배회해 불필요한 운행을 발생시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천읍 시내 예식장 주변은 예식이 있는 주말이면 차량혼잡으로 도로가 마비될 지경까지 이르고 있었으며, 주차장이 협소한 마트주변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주차시설을 공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자동차의 보급으로 교통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은 “한정된 토지자원과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주차시설의 공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현황과 주차특성을 조사·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주차정책의 방향을 검토해 주차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군 담당자는 “차량은 많은데 법은 최소화로 돼 있어 문제고 모든 주차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뿐더러 법 이상 제어하기도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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