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상대 주민소송 취하
군수 상대 주민소송 취하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7.04.20 00:00
  • 호수 3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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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 부지 활성화 등 군수 뉘우침…”
서천읍상권회복 추진위원회 정병환 위원장이 군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3일 언론 배포를 통해 대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취하결정은 이미 지난 1월 대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다만 적절한 시점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하 사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입장과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공동화된 구시장 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잘 못을 인정하는 군수의 뉘우침이 있는 등”이라고 밝혔다. 또 “민·관·전(民·官·專)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오랫동안 쌓인 만관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주민감사 청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군수의 의무 및 관련법령 위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위반, 부패방지법 및 서천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에 제소돼 이미 변론 등을 거치는 가운데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이 다소 부적절했던 것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정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 측 논리를 반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지속할 명분이 사라진 것도 취하의 한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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