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초 청문 결과 나올 듯
지난 13일, 천용사의 해수관음보살 설립 사업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청문 결과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문관으로는 군청 산림보호담당이 참여했고 관계공무원이 동참했으며, 천용사 측이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가운데 사업진행과정의 실수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와 기독교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이뤄진 이번 청문 결과는 군수의 출장으로 다음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개인의견이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산림보호법 상 개발행위 취소사유 5개항 중 1개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3건 있었으며 그 중 한 건은 개발행위가 취소됐었다”며 “이번 사례는 개별적으로는 취소행위에 들지 않더라도 3개항을 위반 한 것이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가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천용사 측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반한 행위는 사업면적 초과(약 800㎡)와 사업계획서 불이행, 군 행정조치 불이행 등 3개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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