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투자심위, 적정6, 조건부 1건
군 투자심위, 적정6, 조건부 1건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7.04.27 00:00
  • 호수 3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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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10억~3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위는 이필수 위원장의 부재로 임성순 정책기획실장이 주재했다.

심사대상 사업은 장항재래시장 현대화 사업(20억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 2개소(21억2,000만원), 서천우체국 뒤 도시계획도로(20억원), 서천향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21억원), 서천KT지점 뒤 도시계획도로(17억원), 한산모시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15억원), 장항 솔리 마을하수도 정비(15억5,200만원) 등 7건이다.

심사위는 6건에 대해 적정평가를 내렸으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성일재가노인지원센터(장항읍 신창리)와 서천재가노인지원센터(서천읍 구암리) 중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대표 함필주)이 신청한 서천지원센터가 부지확보 미비로 ‘부지확보 우선’ 조건을 주문한 것이다.

한산모시회관내 상업시설인 건지산장·예식장 건물을 인수, 대수선하는 사업인 한산모시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은 모시관내 상업시설 철거 필요성이 인정돼 ‘적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우려 표명이 많았다.

이 건물은 20년 후(2013년 11월 30일)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어 6년 7개월가량 사용기한이 남았으나 현재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주가 조기 채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기채납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시설비 및 시설 이전비 적정선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었다. 또 모시관련 사업추진의 타당성·효율성과 기설의 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존시설과 한산소곡주 관련 사업과 연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천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봄의 도시 서천 만들기’사업과의 연관성, 주민숙원도 등에 비추어 무리 없이 ‘정정’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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