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훈규 위원장 ‘공갈·협박’ 무혐의
방훈규 위원장 ‘공갈·협박’ 무혐의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7.06.08 00:00
  • 호수 3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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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관 “억울하면 진정인 무고죄로 고소 할 수도”

지난달 28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방훈규 폐자동차 소각사업 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의 ‘금품 및 협박’에 대한 진정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당시 경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범죄사실 및 구속 필요’하다고 결론내려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 사유로 엘에스산전(공장장 박용수), 해동인터네셔널사(현장소장 인상국), 한솔제지 총무과장과 대양기업 상무에게 마을발전·회관건립 기금 명목으로 기업체에 금품 요구,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오히려 기업체 관계자들이 자신을 음해한 것이라 주장, 장암리 개발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 회의록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함 등을 적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서는 방 위원장이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사업 반대’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업체의 주장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과 함께 ‘과잉수사’라는 비난까지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경 장항읍 소재 선박수리업체 해동인터네셔널사의 방훈규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서천경찰서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한솔제지, 대양기업, 엘에스니꼬동제련 등 인근 업체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진정서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라 강압 수사는 없었고 방훈규 씨의 진술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나 경찰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마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업체를 음해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려 유도신문 했다”며 “경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와 ‘마을회의록을 보여주지 않으면 영장신청 한다’는 식의 횡포로 마을 주민들까지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렵게 가슴앓이 하면서 1년 동안을 끌어 온 소송이 끝났지만,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면서 인권유린 당한 부분은 서천경찰서 청문감사관 조사를 요청했다”며 “경찰서 자체 조사를 통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어 기소나 수사결정은 검찰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경찰은 그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6월 1일에 방훈규 씨가 ‘경찰이 과잉수사 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적법절차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요즘 경찰에서는 인권유린, 고문, 허위자백 강요는 사라진지 오래고, 5백여 페이지 분량의 조사 자료는 검찰에 있어 경찰서 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진정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해 이의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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