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천군수협 유통판매과장인 손 씨는 지난 2월 16일 박아무개 씨(장항읍)로부터 마른 김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 이를 박 씨의 승낙 없이 임으로 개설한 박 씨의 통장으로 2,990만원을 입금 받는 등, 3월 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억6,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실제로는 김을 매입하지 않고 허위로 매입전표를 작성, 해당 지점에 보내 돈을 송금 받아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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