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예산 편법운용 불가피했다”
“턱없는 예산 편법운용 불가피했다”
  • 서남옥 기자
  • 승인 2007.07.13 00:00
  • 호수 3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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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협 회장, 공금횡령혐의 입건에 항변

한국지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이하 지장협) 정찬희 회장이 업무상 공금횡령혐의를 받아 불구속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던 경찰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정 회장은 장애인협회 소규모사업장 운영과정에서 공금을 변칙운용,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관계자는 검찰 지시에 따른 보강 수사가 수차례 이뤄졌으며 수사결과 업무상 공금 횡령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불거진 장애인소규모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재활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군·도비 등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06년 1월 23일 문을 열었다. 조기, 박대 등 수산물의 가공·판매에 주력하고 점차 생산품의 다변화와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쪽으로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지난 2월 조기·박대 등을 구입했다. 그러나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홍보용으로 사용됐으며 남은 물량은 변질돼 폐기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한 생선이 냉동고에 입고된 것은 군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 확인했으나 변질된 생선의 폐기부분은 사진 등의 근거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장협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연 1천만 원이다. 이중 사무실임대료 연 240만원, 간사급여 960만원, 각종공과금, 사무용품, 기타 등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변칙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주장이다. 또 “그 동안 방치 내지는 묵인하다가 나무에 오르라 해놓고 흔드는 격이다”면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공금집행에 있어 목, 항에 맞지 않게 변칙 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도 예산에 맞춰 운영했어야 한다, 즉 인원을 축소하거나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변경 하는 등으로 지혜롭게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험 운영 결과 부득이하게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군청과 조율해가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변칙운영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우는 게 최선이며 향후 발생 가능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관계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를 거울삼아 장애인소규모사업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며 이 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는 단체들이 동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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