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주민피해 영향 긴급토론회
■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주민피해 영향 긴급토론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08.03.28 00:00
  • 호수 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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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장항읍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는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금강하구 생태계 및 주민피해 영향에 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의 주관과 금강습지사업관리단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을 벌였다. 발제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편집자>
비전문가들이 실시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5개항 법령 위반…절차상 하자 명백

▲ 환경영향평가서 63쪽에 실린 어업현황도. 서천군은 제외되어 있다. ◆발전소 온배수 관리방안 배출규정 없는 발전소 온배수 정갑식 박사(한국해양연구원)
온배수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 연안 27개소에서 122기가 가동 중이다. 일일 온배수 배출 총량은 1억3천만톤(한강 유량의 2.5배)이며, 발전소 냉각수의 취·배수 온도차는 4~12℃에 이른다.

선진국은 엄격한 발전소 온배수 배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만 해도 환경영향 심사시 취·배수 온도차를 7~9℃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대만은 방출구로부터 500m에서 4℃ 이하, 이탈리아에서는 1km에서 3℃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배수 배출 기준이 없고 오염물질인 폐수의 배출온도를 40℃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온배수 확산 수역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자연 수온이 높은 여름철 수온 37℃ 이상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생육이 제한되고 동물플랑크톤은 30℃ 이상에서 생육이 제한된다. 해조류는 종 조성(種租成)이 바뀌거나 소멸된다. 또한 저서생물의 경우 종의 감소와 다양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아열대성이나 난류성 어류로 종 교대 현상도 나타난다.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는 수산활동 제한구역이 23,000ha에 이르며 '90~'05 동안 원자력발전 1,771억원, 화력발전 1,459억원 등 총 3,230억원의 보상액이 들어갔다.

연안의 수온 특성과 각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을 고려하여 배출 수온을 정해야 한다. 주변과의 온도 차를 배출구 기준으로 여름철에는 전 해역에서 7도 이하, 겨울철에는 동해안 12도 이하, 서해안 15도 이하이어야 하고 봄·가을에는 연동하여 적용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점

서부발전·군산시장 5개항 법령위반

박태현(변호사, 한남대 교수) 한국서부발전은 군산복합화력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대상 지역을 자연환경에서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해역(온배수 확산해역)으로 설정해 놓았다. 생활환경에서도 사업예정지역 반경 4.0km를 설정해놓았다. 여기에는 서천군이 포함된다. 따라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영향평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군산시장과 서천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에게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1)항을 위반하였다.[법령위반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항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이를 <한국일보>와 <전주일보>에만 공고하여 서천군민에게도 공고 및 공람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법령위반2] 또한 군산시장은 이러한 공고 시행에 있어서 미리 서천군수와 시행하지 않은 것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공람 장소를 군산시 관할 구역으로만 한 것도 법령 위반이다.[법령위반3] 이 밖에도 영향평가 대상지역, 즉 서천 주민들의 의견진술권 및 공청회 요구권,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침해한 것도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와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법령위반4] 한국서부발전은 주민설명회(2006년 10월 31일에 있었음) 개최에 관한 공고를 <한국일보>와 <전주일보>에만 내어 서천 주민들이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 역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법령위반5] 이같은 행정처분 절차상의 하자는 독자적인 취소사유로 사업자 및 군산시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는 사업승인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90일 이후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물 보전에 미치는 영향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영향평가 정종환(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팀장)
환경영향평가시에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생물종 목록을 작성하고, 생물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생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분포하여 서식하는가를 정확히 밝혀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생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생태계 조사나 평가는 신뢰할 수 없고 또한 대책이나 저감 방안 등도 효과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본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지역의 생태계를 바르게 평가할 수 없고 또한 이에 근거한 환경변화 예측이나 그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도 믿기 어렵게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생물을 조사한 사람들은 생물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비전문가들이다.

이들에 의해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 본 지역에 대한 생물자원 및 생태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로 인한 변화의 예측이나 저감 방안도 피상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


◆연안생태계 및 주민피해 영향

시간당 5만7천톤 온배수 배출

유명환 교수(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석탄화력발전소는 열효율이 약 40%이지만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에 의한 발전을 병행하는 LNG복합화력발전은 열효율이 70%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MW급의 군산복합화력발전소는 시간당 56,997톤의 온배수를 배출한다. 수중의 생물학적 순환과정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체내수분의 온도가 상승하면 그 동물의 신진대사 속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산소요구량도 증가한다. 반면 수온이 상승하면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소는 더욱 모자라게 된다. 산소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동물에 따라 최적온도가 다르므로 우점종이 달라진다. 또한 따뜻한 물에서는 어류의 질병발생이 증가하며 산란을 위해 이동할 때 산란 적정온도를 찾기 어려워진다. 용존산소량의 감소는 오염유기물질의 동화작용을 위축시켜 악취, 부유물질, 어류 사멸 등으로 이어진다. 수온 상승에 의해 기포 발생도 늘어나 방류구 하류의 기존 무기퇴적물이 농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온배수의 증발산에 의해 해무의 발생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산복합화력반전소 건설사업은 온배수의 배출량, 주변해역의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중생태계, 기후 변화, 서천 지역 어업권 등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영향 재평가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조류서식지로서의 금강하구의 의미 금강하구, 서천·군산 공동으로 보호해야 여길욱(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금강하구의 경관과 기질은 조류서식지로서 최상의 곳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조사 시기나 정확성을 검토해보면 많은 의문이 생긴다.

금강하구는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개리 등 천연기념물 보호종이 도래하는 곳이다. 또한 봄에는 붉은어깨도요, 민물도요, 개꿩 등이 3~4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 비행을 하는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다. 이런 장면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데도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금강하구는 가장 다양한 종과 가장 많은 개체의 조류가 도래하는 곳이다. 그것은 이러한 조류의 먹이가 되는 연체동물, 갑각류, 다모류 등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저서생물은 수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온배수로 인해 생육 조건이 바뀌면 문제가 발생하며 조류에게도 치명적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강하구는 환경부의 생태조사 결과 조류의 최대 서식지로 평가되고 있다. 군산과 서천에서 공동으로 힘을 합쳐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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