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축장 현지점검단, 차라리 쇼를 하라
미 도축장 현지점검단, 차라리 쇼를 하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8.05.26 00:00
  • 호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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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점검 일정도 못잡은 현지조사…실효성 없는 방미 중단해야
지난 12일 정부는 미국 쇠고기 개방을 위한 검역 보완 대책으로 미국 내 작업장을 현지 점검하기 위한 점검단을 미국으로 보냈다. 모두 4개조 9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특별점검단은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미국내 서른 한 개 작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는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을 미국정부에 넘겨준 상황에서 현지점검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여의도통신>에 실린 기사이다. <편집자>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의 위생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부의 현지점검단이 지난 12일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정부의 현지점검단은 현지 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15일 농림부장관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예정인 상황에서 현지점검단을 파견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정부의 현지점검단은 차라리 쇼를 하라.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을 미국정부에 넘겨준 상황에서 현지점검은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을 발견해도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권한도 없고, 그저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미국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려야 할 뿐이다.

특히 미국 내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은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지난 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의 농업무역정책자문위원회(APAC)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쇠고기 가공공장 검사의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쇠고기 가공공장의 승인권을 미국정부가 가져야 미국의 도축업계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은 (…)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미국 내 쇠고기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말았다.

우리는 미국 내 쇠고기 도축장의 승인권이 미국 정부에 있는 한 농림부의 현지점검은 쇼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농림부는 현지점검 일정도 못 잡아 미국에서 국제미아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 전에 현지점검단 파견쇼를 즉각 중단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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