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단속경찰관들마저 아내에게 낙제점수를 받아가면서까지 밤늦도록 단속근무에 임하는 것을 보면 때로 안쓰러울 정도다.
물론 이처럼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사고가 줄고 소중한 인명이 보호되는 측면도 많지만 과중한 단속 이면에 가려진 또 하나의 진실은 과연 과중한 단속이 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각 시·군마다 사고실적과 단속실적으로 점수를 먹이고 ‘잘했다’‘못했다’를 평가하는 구조 속에서 운전자들의 권리는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혹은 “팽이는 채찍을 휘둘러야만 돌아간다”는 식으로 물리적 단속에만 의존하는 것은 치안을 이유로 총칼을 휘둘렀던 군부독재시절처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휘두르는 또 하나의 ‘군림’과 ‘독재’적 발상은 아닌가?
“우리는 항상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으니 과속을 하려면 해라, 너희만 손해다”라는 발상은 결국 운전자들과 경찰과의 더 깊은 불신과 반목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
법은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하다.
옛말에 가장 뛰어난 장수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보다 덕을 갖고 있는 장수라는 말이 있듯 물리력으로 다스리려 하기 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친화력 있는 방법을 통해 교통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찰서장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운전자의 스스로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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