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고 장구만
생태계 보고 장구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0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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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구역 지정 시급하다

육지에서 강물이 온갖 영양염류를 싣고 와 부리는 하구 갯벌은 일반 갯벌보다 생물종이 2배 이상 많아 생태계의 보고로 불린다. 마서면 송석리와 한성리, 종천면 장구리와 당정리를 끼고 있는 장구만은 작지만 이러한 하구 갯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천에서 길산천에 이어 두 번째로 넒은 수역을 지닌 판교천과 당정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 장구만이다. 장구만에 들어서면 갯벌을 온통 뒤덮다시피한 칠게들이 부지런히 먹이활동을 하다가 일순간 구멍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칠게는 바닷물이 빠지면 쉬지 않고 앞다리를 움직여 펄 속에 있는 유기물을 섭취한다. 이들의 먹이활동은 곧 갯벌의 정화작용이다.

염분 농도가 조금 낮은 갈대밭 주변에는 농게와 방게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기수역의 갈대나 염생식물 군락지 주변 펄갯벌에 40∼50cm 깊이의 구멍을 파고 사는데 수놈은 집게발 하나가 과장되게 크며 붉다.

펄에 이처럼 먹이가 많으니 연안생태계의 최상위자인 새들도 많이 몰려든다. 특히 도요새류가 즐겨찾는 곳이다. 도요새는 물갈퀴가 없어 수영을 할 수 없으므로 밀물 때면 물러나 쉴 배후지가 필요하다. 장구만 주변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배후지가 있어 도요새들에게는 낙원이다. 도요새들이 찾는 4~5월경, 9~10월경에 장구만에서 무리를 지어 날아오르는 도요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장구만을 급히 드나드는 조수는 해수의 성층화를 막아주어 비인만의 김양식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바닷물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여 빈산소 발생이나 적조를 막아주는 것이다.

이같은 장구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여 개발의 손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정부는 유부도 일대와 당정리에서 선도리에 이르는 갯벌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장구만은 이에서 제외시켰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 등의 갯벌훼손 행위는 금지되나, 지역주민이 기존부터 해오던 어업활동이나 갯벌이용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하늘에서 본 장구만. 판교천이 갯골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이 선명하다.(항공촬영/이강선 프리랜서)

▲ 칠게들의 먹이활동. 갯지렁이가 진펄 속에 구멍을 파고 살며 정화작용을 한다.

▲ 장구만을 찾은 뒷부리도요들이 쉬고 있다.

▲ 갯지렁이가 게들 사이에서 먹이를 취하고 있다.

▲ 농게와 방게. 이들이 파는 굴은 갯벌 깊숙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당정리쪽 해안은 왜가리들이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다.

▲ 습지보호지역 지정구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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