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허점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권한은 높은 반면에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미약한 게 현실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기 업적 챙기기를 위해 특정계층, 지역, 집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배분해 주거나 방치해두는 예산이 적지 않다.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관리·통제장치들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수많은 낭비성 사업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타당성 분석,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사정작업, 각종 관계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액수가 많은 사업은 당해년도의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자체심사대상 기준은 시·군·자치구는 총사업비 10~30억원, 시·도는 30~200억원, 중앙심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등이 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투자심사 결과로는 △적정-사업추진이 가능 △조건부추진-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 △재검토-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 △부적정-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등의 유형이 있다. 또 반려의 경우는 사업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점검 과정이 있음에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사업비 심사기준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심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후원자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사업 결정,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출장경비 등의 불법적 용도, 성과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성 있는 지출이 반복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과잉 수익률 보장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국회의 경우 수익률 보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예산낭비 우려 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등이 있다.
정부와 의회 등에서도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급 행정기관, 공기업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예산낭비를 막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국회도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예·결산심의를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예산회계 시스템 개선 추진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프로그램 예산제라는 사업별 예산서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성과주의 예산제, 복식부기 도입 등도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내의 감시와 통제는 외부의 감시자인 국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없을 때는 관성화되기 쉽다. 이에 정부와 의회 등 제도권 내의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해 납세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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