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발위 해외연수/지역 공공재정 문제 분석 2
■ 지발위 해외연수/지역 공공재정 문제 분석 2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8.08.25 15:48
  • 호수 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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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예산 분석·감시하는 미국 시민들
납세자 직접적인 감시·참여 확대로 정부 견제

(1)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시민 싱크탱크들
(2) 시민 싱크탱크와 연방정부 예산분석 기관의 기능 분석
(3) 국내 지역 공공재정과 관련 뉴욕주와 뉴욕시의 재정 분석
(4) 예산 운용·성과 평가와 주민 참여 방안
(5) 지역 공공재정 문제 해결의 방향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 시민 싱크탱크들은 누가, 어떻게 공공재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지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분석 기관 등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봅니다. <편집자>

   ●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

 미국 정부 예산낭비 감시

   
▲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 데이빗 윌리엄스 부소장
다음은 취재단이 지난 23일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CAGW)’ 데이빗 윌리엄스 부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기구는 1984년 설립 이후 불필요한 예산과 큰 사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예산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정당과는 관계없이 활동해왔다. 또한 정부고서와 예산서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기구의 전체 운영비는 1년에 450~500만 달러이고 80%는 약 120만명에 이르는 일반회원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큰 회사의 지원이나 기금으로 마련된다.

예산낭비 사례는 △정부공무원과 위탁기관 관계자, 일반주민의 제보 △정부기관의 자체감사보고서 분석 △정부 간행물, 예산서 검토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직원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피그 북(Pig Book)을 통해 국방부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또 교통국의 경우 정치가들의 선심성 공약이 많았다. 지난해 1만1천여 건의 예산낭비 사례 중 한 건만 예산이 삭감됐지만 4년 전에 비해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자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도 정부 예산낭비와 우리 기구의 존재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갖는데 언론의 도움이 있기에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노력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며 시민단체가 감시견 역할을 더 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 더 참여를 해야 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게 중요하다.

   ● 미국 의회예산처 

 
정부에 대한 의회 권한 강화

   
▲ ‘의회예산처’ 멜리사 머슨 대외담당부국장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1972년 닉슨 대통령 재임 시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집행부의 예산조직인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흔히 비교되곤 하지만, 중립성·공정성에 바탕을 둔 예산분석 평가활동을 지향한다.

미국 상·하원 예산위원회를 보좌하며 예산실행과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연구하고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우리나라는 이 기구를 본 따 지난 200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NAVO)를 신설했다.

미국은 의회가 모든 예산을 작성·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가 집행·실권을 갖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1776년~1978년에 국가의 세입세출을 관장하는 기본시스템이 제정됐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분담해서 예산을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 국가예산 절반 이상이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에 투입되고 있어 행정부는 매년 의회의 예산책정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는 끝까지 보장된다.

멜리사 머슨 대외담당 부국장은 “대부분은 의회 요청으로 과제를 수행하지만 가끔 모호한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계수전망을 하는 기구이지 경제전망 등 가치전망을 내놓는 기구는 아니며 의회에서는 본 의회예산처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회계감사원

  행정부 예산 집행 감시

   
▲ ‘정부회계감사원’ 수잔 베커 대외관계 부국장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1921년 개원해 정부 영수증 체크부터 근무평가, 재무평가, 정부 책임성까지 조사하는 의회 기관으로 행정부가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사하는 일을 한다.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15년의 임기로 하며 상·하원, 여야를 초월해 후보자를 인선한 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지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된다.

15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회계감사원이 비정치적,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원은 2년, 상원은 6년, 대통령 4년의 정해진 임기와 달리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현재는 전 원장이 9년 반 만에 사임해 위원장 선임위원회가 구성돼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관의 임무는 의회와 상의해 3년에 한 번씩 정하게 되며 연방정부가 예산을 국민들을 위해 쓰도록 감시한다. 또 옐로우 북(Yellow Book)이라는 표준을 정하고 리포트, 의회 증언 등 각종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누구나 보고서를 볼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도 공개돼 있다.

또한 1년에 약 1천개 간행물을 발행하고 몇 개는 매일 내기도 하며 기관의 새로운 기사가 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수잔 베커 대외관계 부국장은 “회계감사원장 선임은 의회 선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비정당성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기관의 제안 85%가 부처기관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고 3~4년에 걸쳐 꾸준히 모니터링 작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허점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권한은 높은 반면에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미약한 게 현실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기 업적 챙기기를 위해 특정계층, 지역, 집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배분해 주거나 방치해두는 예산이 적지 않다.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관리·통제장치들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수많은 낭비성 사업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타당성 분석,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사정작업, 각종 관계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액수가 많은 사업은 당해년도의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자체심사대상 기준은 시·군·자치구는 총사업비 10~30억원, 시·도는 30~200억원, 중앙심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등이 심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투자심사 결과로는 △적정-사업추진이 가능 △조건부추진-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 △재검토-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 △부적정-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등의 유형이 있다. 또 반려의 경우는 사업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점검 과정이 있음에도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사업비 심사기준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심사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후원자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사업 결정,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출장경비 등의 불법적 용도, 성과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성 있는 지출이 반복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과잉 수익률 보장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국회의 경우 수익률 보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요 예산낭비 우려 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등이 있다.

정부와 의회 등에서도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급 행정기관, 공기업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예산낭비를 막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국회도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등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예·결산심의를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예산회계 시스템 개선 추진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프로그램 예산제라는 사업별 예산서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성과주의 예산제, 복식부기 도입 등도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내의 감시와 통제는 외부의 감시자인 국민의 직접적 감시와 참여가 없을 때는 관성화되기 쉽다. 이에 정부와 의회 등 제도권 내의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해 납세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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