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발위 해외연수/지역 공공재정 문제 분석 3
■ 지발위 해외연수/지역 공공재정 문제 분석 3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8.09.01 15:03
  • 호수 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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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시 재정 분석 기구 및 기관 등

지역재정 목표, ‘완전한 지역자치의 실현’


(1)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시민 싱크탱크들
(2) 시민 싱크탱크와 연방정부 예산분석 기관의 기능 분석
(3) 국내 지역 공공재정과 관련 뉴욕주와 뉴욕시의 재정 분석
(4) 예산 운용·성과 평가와 주민 참여 방안
(5) 지역 공공재정 문제 해결의 방향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제1차 해외단기연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지역재정의 목표는 완전한 지역자치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상 지역별로 상당히 큰 경제적 격차가 불가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자치단체가 소요경비를 자주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미국 뉴욕주와 뉴욕시의 재정 분석 기구 및 기관 등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국내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실태


국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먼저 지방교부세제도에 있어서는 배정이 부족재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성과나 실태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의 법정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이의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94%)가 운영된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지방교부세제도내에서도 별도로 운영되며, 지방양여금도로보전분은 매년 8,500억원의 별도재원으로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어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일반국고보조금과 지역균형개발 관련 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로 통합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이 있다.

하지만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은 사전신청 제도와 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가 현실적으로 연계·운용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재정여건이 빈약한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배·통재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어 지역재정의 자율적인 운영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우선 감안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사업이 선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원시기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대로 매년 10월 15일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알려주는 가내시(假內示)가 있어야 다음연도 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0월말이나 11월초에 가내시를 함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노력을 제고하거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자치단체가 선심성·행사성 경비 등이 과다 지출되고 있으며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민간보조경비 지원 등 성숙하지 못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대책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투자적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려면 재정자립을 높일 수 있는 세입측면의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접근과 의견수렴을 위한 군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 뉴욕시 독립예산기구(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 IBO)


   
▲ 더그 투렛스키 사무국장
이 기구는 예산안, 경제 및 정책 분석을 제공해서 뉴욕시 예산의 이해를 강화하도록 공개적으로 투자해 1996년에 문을 연 독립적인 예산 사무실이다.

기구의 1차적인 목표는 도시 예산 및 세수·입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으며 특정한 기관이 프로그램 비용, 역사적인 동향, 과세 부담, 채무, 또는 자본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 쓰는지 검토한다.

기구는 3개의 연례 보고서를 간행해 회계 연도 이전에 발행된 국고 전망과 함께 내년 수익과 지출의 독립적인 예측을 제공한다. 기구는 공중 질서, 국정, 사업, 법률 및 경제에 관해 다양한 전문적 경험이 있는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구는 무소속 자문 위원회(뉴욕시 경영대학원 학장, 전·현직 사회봉사단체 책임자, 노조위원장 등) 10명이 소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 감사관, 시민공익위원장, 시의회 의장 및 자치시 시장의 대표자 등 4명이 투표로 결정한다. 현재 소장은 2006년에 재임명된 로니 로웬슈타인(Ronnie Lowenstein)이 임기 4년을 맡고 있다.

또한 부소장 2명, 사무국장, 변호사와 그 밑으로 4개의 분석하는 팀이 있다.

각 팀이 분석하는 분야는 △경제적인 흐름 △교육과 건강관리 △사회봉사 △자연환경보호와 주택문제 △SOC(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다리) 등이다.

더그 투렛스키 사무국장은 “원래 정치 기자출신인데 맨하탄의 지역장 보좌관도 수행했으며 이후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7년 전에 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매츠하고 양키스가 새로 야구경기장을 짓는데 시에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문제가 될 때는 시 청문회에 출두를 해서 분석한 것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 뉴욕어린이를 위한 시민위원회(Citizens’ Committee for Children of New York, Inc.)


   
▲ 제니퍼 마치 졸리 사무국장
이 위원회는 1944년부터 뉴욕의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실을 근거로 여론조사 등 실질적인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년마다 각 정부기관으로부터 아동복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아동복지 예산관련 분석 자료집을 발간한다.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아동복지관련 실제 상황을 알리고 현안에 대한 교육을 한다. 현안 교육으로는 △어른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정부의 어린이들을 위한 수업과 현 상황에 대해 강의 △아동복지관련 관계자 강의 등이다.

언론기관에 취합한 자료를 제공해 홍보를 하고 시 정부와 주 정부에게 주로 아동복지관련 예산의 실상을 알린다. 또 연방정부에게도 보조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비영리 단체이다. 개인이나 일반 회사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만 어린이들이 위원회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51명의 이사회로 구성돼 있고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기부자도 대부분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4,000명 정도의 뉴욕 거주 회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 지원 및 위원회의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니퍼 마치 졸리 사무국장은 “시 기관 자료 중 어린이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점검하고 통계자료를 통해 1년에 2차례 분석하여 단순히 필요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정부에 어린이 복지관련 예산의 조달방법과 효과적인 사용방법까지 자문하고 있다”며 “2년에 1번씩 수혜자와 기관 등에 설문을 통한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예산의 철저한 효과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욕시 관리예산처(New York City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마크 페이지 관리예산처장
1921년 예산회계법을 제정하면서 예산국이 원래 재무국에 소속되었으나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정부기구개혁법에 의해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즉 예산국은 1970년 관리예산처로 개칭되고 내부조직도 개혁하여 대통령실의 한 기관으로서 오늘에 이른다.

이 기관은 행정관리를 위해 예산사업의 평가와 조정, 행정조직 정보 및 행정관리 체제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또 예산기능, 행정관리 기능, 업무개선 및 법률 제정 외에 대통령령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기관의 조직은 예산사업들을 분야별로 담당하는 자원관리 담당 부서들과 분야별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입법담당 부서들, 총괄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총괄지원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예산처(CBO)는 관리예산처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만 통상적으로 예산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 관리예산처 직원과 토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특정 예산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예산 사업이 어떤 예산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마크 페이지 관리예산 처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향후 계획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비용변화는 크지 않고 수입의 3분의 2가 주민이 내는 세금과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이뤄진다”며 “초기 예산안은 1월에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 심사는 4월까지 이뤄지며 7월 이전에 확정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시 운영부서에서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시장(市長)경영보고서”라며 “분석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필요에 따라 수정보고서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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