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발위 해외연수/지역 공공재정 문제 분석 4
■ 지발위 해외연수/지역 공공재정 문제 분석 4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8.09.11 14:39
  • 호수 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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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받는 주체는 납세자인 지역주민
예산편성 및 심의·집행 투명하게 공개돼야

(1)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시민 싱크탱크들
(2) 시민 싱크탱크와 연방정부 예산분석 기관의 기능 분석
(3) 국내 지역 공공재정과 관련 뉴욕주와 뉴욕시의 재정 분석
(4) 예산 운용·성과 평가와 주민 참여 방안
(5) 지역 공공재정 문제 해결의 방향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제1차 해외단기연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뉴스서천>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제1차 해외단기연수에 선정된 14개 지역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동부지역 워싱턴시와 뉴욕시 등의 9개 기관을 방문하고, 미국의 시민단체 등의 지방 정부에 대한 예산감시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에 견주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과 결산을 살펴봅니다.<편집자>

● 사업예산제도의 시행

지방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요구 등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지방예산의 인식과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다. 이는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며 운영의 지침이고 법률상 요건의 구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되며, 관련법에 의한 예산배정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품목(비목)에 맞추어 예산삭감에 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반해 사업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같은 전통적 품목예산과 사업예산제도와의 주요 차이 및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1>와 같다.

● 주민소송이란?

2006년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 엉터리 행정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도입을 요구해온 가장 중요한 주민직접참여제도 중 하나이다.

서천군에서도 2006년 8월 나소열 군수의 엉터리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청구취지는 ‘군이 군수에게 2004~2006년간 군수 업무추진비 중 위업하게 집행된 9천326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군수가 2004~2006년의 2년간 △업무추진비 현금지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24만원을 초과 집행 △현금 5천2백만원을 12명에게 73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사용내역을 전해 기재하지 않음 △특혜 시비를 무릅쓰고 특정 1인으로부터 4천102만원어치 내방객 제공용 선물을 구입한 것은 물론 그 선물을 언제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의 사안이다.

이에 군민 680여명이 연명하여 2006년 2월 위 사실 등 군수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동년 6월에 나온 충청남도 감사결과에서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이 대부분 사실로 증명되었음에도 하위직 공무원 몇 명에 대한 징계권고 뿐이었다. 또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환수 및 군수에 대한 문책 등 본질적 시정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년 1월 9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원고(주민) 폐소를 확정했다. 이때 법원의 입장은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폐소는 했으나 시범적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이후 지역에서의 주민소송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 결산보고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제1항에 의거 출납폐쇄(매회계년도 종료 뒤 2월)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회가 결산을 승인한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결산결과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지난 6월 17일 제163회 서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서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황배원)의 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한 의견서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은 예산관리 효율적 운영 미흡 등 모두 12건이다. 또 매년 지적되는 보조금 수입관리 소홀, 세입예산 편성누락, 세출예산 집행 소홀, 이월사업 추진과다 등은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의견을 보면 보조금 수입관리 소홀의 경우 보조사업비 등 군 수입금이 수납되면 지체 없이 군 금고에 이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입예산 편성누락 지적에서 소관부서에서는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세입을 정확히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 소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 집행함에 있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고, 예산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 불용시에는 삭감해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 재정효율성을 높이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월사업 추진과다 지적에서는 명시이월사업 182건, 사고이월사업 149건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며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에 해당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다른 시급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는 등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정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된다고 적시했다.

결산과정은 지방의회의 결산심의 및 의결로서 완결되고 형식적으로만 보면 결산보고의 최종 기착지가 지방의회인 셈이나 실질적인 결산보고를 받아야 할 주체는 납세자인 지역주민이다. 이것이 바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예산편성 및 심의와 집행의 최종 책임에 대해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때의 결산보고는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할 것이다.

● 예산심의, 제대로 작동하나?

예산의 낭비는 예산의 심의와 결정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산통제 기능으로서 예산심의 및 결정권한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권과 결정권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


한편, 의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시간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 또는 지역구만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된다.

또한 서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그 곳에서 ‘예산사업의 끼워 넣기’, ‘사업 나눠 먹기’ 등의 비합리적 행태들이 일어날 수 있다.

  

   
▲ <표 1>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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